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에세이철학 네트워크’(이하 본회)로 칭한다. 영문 명칭은 ‘Essay Philosophy Net’(EPN)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에세이적 글쓰기와 철학적 탐구의 융합을 도모하며, 학술과 기업을 통합한 지식 벤처를 지향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 학술대회, 세미나, 강연회 및 철학 스터디 개최
2. 학술지, 에세이 선집 및 관련 도서의 기획·간행
3. 대중 강의 및 교육 콘텐츠(논술 지문 공급 등) 개발 및 보급 사업
4. 국내외 관련 학술 단체 및 교육 기관과의 교류 협력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수익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치거나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철학, 인문학 등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또는 종사자로서 본회가 규정한 연 회비를 납부한 자.
2. 일반회원: 본회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 학생 및 온라인 회원.
3. 특별회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4.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2.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제명)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회비 미납이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8조 (이사회의 구성)
본회는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이사회)을 둔다.
1. 회장 1인 (본회의 대표 및 사업자 대표)
2. 사무총장 1인
3. 편집위원 3인 이내
4. 운영위원 5인 이내
5. 감사 1인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하에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사무총장: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운영 및 행정 전반을 관리한다.
3. 편집위원: 회원 기고글의 등재 여부 심사, 교정, 출판 및 교육 콘텐츠 검수를 관장한다.
4. 감사: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사무총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일상적인 운영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4장 회의 및 의결
제12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총회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온라인 표결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3조 (재원)
본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 기부금,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연 회비: 연 50,000원(납부일로부터 1년간 유효).
2. 사업 수익금: 본회가 주관한 출판 및 콘텐츠 공급 사업의 수익 중 실비(제작비, 운영비 등)를 제외한 순이익의 50%는 본회 운영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50%는 기여자에게 분배한다. 분배 비율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기부금: 전액 본회의 학술 및 교육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다.
제14조 (회계연도 및 자산 관리)
1.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특례) 기존 도메인(essayphilosophy.net)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월 자산 4,730,000원은 본회의 창립 자산으로 산입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1조 (효력 발생)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운영의 주체)
본회의 실무 및 대외 계약은 회장이 등록한 개인사업체 명의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 정관을 우선 준거로 삼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