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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는 인간의 생각보다 아날로그(連續)하다 [22]
  • 朴京範 소설가/철학수필가
  • 등록 2026-05-26 14:14:25
  • 법은 남자가 만든 것

법이란 것은 본래 남자들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논리를 중시하는 남자들의 취향에 맞춰 만들어진 법을 여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종종 무리를 낳는다. 여자들의 감성이 반영된 법체계의 확립이 남녀평등시대의 요구이다. 

물론 현재의 법적용에도 여자라고 '봐주는' 일은 흔히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은 기득권층 여성에만 해당되고 일반여성에게는 가혹한 것이다. 

예전에 컴퓨터 통신 토론실에서 검찰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렸던 30세의 여성 강모씨에게 법원은 일반의 예상과 달리 징역 1년6월의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자라는 사실은 많이 간과되었다. 흔히들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는 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여자는 남자만큼 논리에 충실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판결의 근거로 든 사실에 따르면, 진술서에 진술인의 뜻에 따라 수정한 부분이 이십여 군데 있는 등 논리적으로는 자유로이 진술을 할 분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담당 수사관의 언행 등이 거칠거나 강압적인 듯해 보이면 여자는 남자보다 더 두려움을 가지며 그 사실을 실제보다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여자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남자가 특별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면, 그것을 비약해석해서 자기를 성폭행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수사기관은 대체로 여자의 '비논리성'을 감싸주는 관행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수사 중에 피의자를 다룰 때에도, 여자에게라면 그 유명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버금되게 크게 문제될 일이고 담당자의 목이 열 개라도 안 남아났을 정도의 언행을 남자피의자에게는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 묵인되는 것을 보아도, 같은 행동이라도 여자에게는 더 큰 충격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은 알고 있는 것이다. 

오래 전에 하이텔 통신상에서 한 여자가 "통신상의 성폭행을 고발합니다." 하며 채팅한 기록을 갈무리하여 공개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은 것뿐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하나의 통신대화 기록 이외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경우 서로 여러 말을 주고 받아가며 남자입장에서는 무난히 끝마쳤다고 생각했겠지만 여자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 몇몇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고 불만스러웠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서로 대화가 자유로이 오간 기록이 있으므로 채팅을 같이 즐겨놓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여자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좁은' 생각을 이해하는 마음으로는 그것이 특별히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닌 한 그 행동은 용서될 수 있는 것이다. 강모씨의 사건은 통신상의 채팅을 공개한 그 여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강모씨의 사건은 만약에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남자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지극히 평범한 한 여성이라는 것이 허물이 되어 수감에 이른 것이 아닌가. 단지 여성의 한계를 철저히 지닌 한 평범한 여성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 상상외의 고초를 겪는 여자를 위해서 뜻밖에 여성단체 등은 침묵하였고 변호를 나서는 여성법조인 하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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