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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의 날의 유래
  • 알렉세이정
  • 등록 2026-04-15 21:02:42

여성은 위대하다. 역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들은 세계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유럽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프랑스 대혁명도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조력자로 나타난 혁명이었다. 혁명 당시 여성들이 거리에 나서 "빵을 달라" 며 시위를 벌였고 그 이후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라는 여성 운동가가 나타나 남성,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 남성에 대한 제한된 권리 적용에 대해 반발하여 최초로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을 발표했다. 구즈는 여성 권리선언을 통해 이성을 지닌 모든 존재가 동등하며 따라서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게 된다. 

프랑스 계몽주의(Lumières) 시각에서 볼 때 모든 이성을 가진 존재는 동일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즈는 남녀의 성별 차이가 아닌 인간으로써의 공통점을 강조하였고 같은 인간이라는 명제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구즈는 당시 프랑스 절대 왕정 및 귀족사회 붕괴하고 세워진 과도 정부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남성들만이 정치 참여의 권리를 독점하는 불합리한 폭거로 규정했다. 

이러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폭거를 계몽과 이성적인 면을 앞세워 축출하고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의 진정한 완성으로 생각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존의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에 있어 전문과 17조항으로 이루어진 구성을 그대로 채용하여 새로 개정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제7조와 제10조, 제12~13조가 여성 인권을 위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제7조의 경우 여성들도 남성들과 더불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으며, 준엄한 법에 수긍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는 자신의 의사표현이 법으로 수립된 공공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여성은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연단에 올라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역설한다. 당시 남성 위주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연단에서의 연설은 베르사유에서 호사를 누리던 귀족이나 왕족 여성들도 감히 행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법으로 처벌도 동등하게 받는 한편 국가 대사에 참여하여 일도 동등히 하면서 여성들도 하나의 인간과 프랑스 시민으로써 발언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한 제12조는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개인적 유용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립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는 남녀의 조세 부담은 평등해야 하며 여성은 모든 부역이나 고된 일자리는 물론 정부의 요직과 일자리를 배분하는데 있어 당연히 참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구즈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의 정신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 또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비록 구즈의 여성 권리 선언은 당대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지만 프랑스 혁명 200주년인 1989년을 전후한 시기에 프랑스에서 여성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이 재조명되면서 구즈가 재발견되고 200년의 시간을 건너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즈의 이념은 급속도로 여성 권리가 신장하면서 더욱 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6년 세상의 모든 여성분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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