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세계화의 물꼬 튼 '해의만(海義滿)'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3818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빨치산의 태평소 소리 좋아했던 미군, 국악의 전도사가 되다[이희용의 월드코리안 12] 국악 세계화의 물꼬 튼 '해의만(海義滿)'민족·국제 이희용(hoprave)▲가야금 타는 해의만만년의 해...
여자어린이 살해사건이 또 일어나자 여러 매스컴애서는 범인이 성추행전과자라며 진작에 성추행전과자들에 대한감시를 통한 철저한 예방을 하지 않은 것을 성토하고 있었다.
분개하는 많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 당국이 성추행전과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사형에 처하든 종신형에 처하든 그것을 두고 뭐라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이 너무 심하다 해서 채택하자는 말이 있는 전자팔찌도 실효성이 의문된다. 한 사람이 움직인다고 온 동네에 경계경보를 내리는 것은 큰 부담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그 사람을 굳이 석방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본질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애정행위 이외의 모든 유사애정행위를 배격하는 원칙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유아애정행위는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일반인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으나 다른 인간에 대한 애정이 세상의 섭리와 달리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애정의 목적인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동성애가 적발되면 징역 7년을 받는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강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는 중동의 청소년 동성애 ‘범죄자’ 두 명을 함께 교수형 하는 사진이 게시된 적이 있었다.
이렇듯 동성애가 금지되고 심지어 사형에도 처해지는 나라에서는 동성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성애 상대를 살해하는 일도 잦을 것임이 틀림없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가 사회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 사실을 숨기기 위한 살인사건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유아살해를 막기 위해 유아애를 용서하자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느 사람도 귀여운 어린이를 보면 안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 유아에 대해서 성애의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근친에 대한 그것과 동일하게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형제자매 친족으로 여기며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유소년에 관해서는 모두가 자신의 자녀이며 동생이며 조카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 2009년 同名 전자책 수필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