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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나라의 해금정책(海禁政策)과 포르투갈 상선과의 대립 및 무역
  • 알렉세이정
  • 등록 2026-04-17 23:57:15

일반적으로 해금은 해적에 대항하여 국가가 수립한 방어책의 결과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은 매우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었기에, 다른 설명들이 제시 되어 왔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주장이 명나라가 중국 물품에 대한 일본의 필요성을 이용하여 일본을 항복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홍무제는 외국이 중국 백성을 규합하여 자신의 통치에 도전할 것을 막고자 해금을 고안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에 대한 일례로 홍무제는 스리비자야 왕국(Srivijaya kingdom)의 간첩 행위를 의심하였기 때문에 교역을 금지시켰다. 교역을 활용하는 것은 외국 정부들이 조공 체제를 준수하고 비협조적인 통치자들을 압박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금의 유출을 금지한 송나라와 원나라의 정책과의 유사점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홍무제가 칙령을 통한 통화 발행을 지키려는 의도였다고 말한다. 홍무제의 정책 시행은 1450년까지 지속되었다. 1425년에는 위조 동전이 만연했으며 고 인플레이션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원래 가치의 0.014%로만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 map of wokou raiding, 14th–16th centuries. The early pirates were mostly based on outlying Japanese islands but targeted the Japanese as well as Korea and Ming China. The later ones were mostly Chinese dispossessed by Ming policy.


다른 주장으로는 유교적 인(仁)의 통치를 고취하고 대외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욕심을 제거하려는 홍무제의 의지가 생성된 부작용으로 보여 진다. 혹은 중앙 조정을 위하여 남방 백성들을 약화시키려는 계책이었다고도 판단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무제가 북원의 잔존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는 것을 우선시하였으며 해금령과 지방관들을 남겨두고 이에 관한 자신의 언급을 조훈(祖訓, Ancestral Injunctions)으로 남겨두어 이어나가게 한 것은 사실이다. 10년 후, 조공 사절단이 오로지 선박 2척만 끌고 올 수 있는 법안이 입안되었고, 해금은 선한 행동을 한 국가들에 대한 보상과 일본 정권이 밀 무역 자들과 해적을 근절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볼 때 이는 지나치게 적은 것을 제공한 셈이다. 무로마치 막부에게 자신의 군대가 일본의 도적들을 생포하고 전멸시키며 곧바로 일본으로 진격하여 일본 국왕을 감금시키겠다는 홍무제의 전언에 대해 당시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은 대국이 일본을 침범할 수 있어도 일본이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책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해금이 명나라군으로 하여금 원나라의 잔존 세력을 없애고 변경을 안정화하는 의무로부터 해방시켰지만, 지방 자원들을 묶어 두었다. 74개 연안 수비대는 광동 광주에서 산동(山東)에까지 이르러 설치되었다. 이는 영락(永樂) 연간의 일이었다. 이러한 전초 기지들은 이론적으로 11만 명의 백성들이 필요로 했다. 이처럼 교역 세 수입의 상실은 만성적인 자금난을 야기했다. 특히 절강(浙江)과 복건(福建) 지역이 그러했다. 중국과 일본의 연안 지역을 빈곤에 노출시키고 정권에 반발하게 하는 방식으로 명나라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천명한 문제를 오히려 확대시키게 된다. 특히 정몽주(鄭夢周, 1338~1392)와 이마가와 사다요(今川貞世, 1326~1420?)는 최초로 왜구들과 단독으로 상대하였다. 이마가와는 노획물과 노예들을 한반도로 돌려보냈다. 1405년,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는 20명 이상의 왜구들을 중국에 해송하였는데, 이들은 영파에서 산 채로 가마솥에 삶아졌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침략이 계속되면서 가정(嘉靖) 연간에 가장 강력하였다. 16세기, 가정대왜구(嘉靖大倭寇, Jiajing wokou raids) 시기 ‘왜구’와 ‘동이(東夷)’는 대부분 일본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무제는 조훈을 통해 해금을 내렸기 때문에, 이후 명나라 시대 대부분은 대체로 철저히 준수되었다. 17~18세기,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를 통하여 남방의 농토와 북방의 전장이 연결되었다. 이러한 뇌물 수수와 무관심은 지방관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포르투갈 인들이 1517년 페르낭 피르스 드 안드라드(Fernão Pires de Andrade)가 광서를 방문했고, 쌍서(雙嶼, 포르투갈 사료에서는 ‘영파’를 음역한 Liampo), 천주(泉州, 포르투갈 스페인 사료에서는 Chincheu)에서 교역하기 시작하였지만, 단속 역시 심하여, 1520년대 포르투갈 인들의 추방령이 내려졌다. 1547년 절강성 영파와 복건 장주(漳州) 앞 바다 섬들, 1549년 복건 장주 월항(月港)에서 밀무역을 수행하던 포르투갈인들 역시 추방되었다. 1557년 포르투갈 인들은 마카오 정착을 인가받았지만, 중국을 도와 해적을 압박한 지 몇 년 뒤에야 이루어진 것이었다. 해금은 초기에 강요할 수 없었고 제대로 시행된 적도 없었다. 지방관들도 밀무역에 자주 종사하였고 교역 제한 칙령을 무시하기도 하였다. 군관들은 교역 거래를 중개 해주었고 연안 지역 유력 가문들도 교역 수익에 의존했다. 평민들도 교역 관련 산업에 종사하였다. 


교역 제한을 집행할 관직 대부분은 공석이었고, 시박제거사는 폐지되었다. 조정은 해외 교역 문제를 무시하였다. 1520년대에는 황제의 의례 관련 정책을 반대한 관료들이 제안한 교역 중단 시도에 대하여, 황제는 모두 거부하였다. 불법 무역을 대신하여 정부의 지휘 하에 극소수의 교역만이 수행되었다. 1530년대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는 연안의 절강성 출신이었으며, 해금 시행 시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1540년대 조정이 임명한 관원 주환(朱紈)은 밀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처를 내렸지만, 밀무역 소탕을 추진하였던 주환은 불법적인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조정에 의해 고소되어 파직 당하게 된다. 융경(隆慶) 원년인 1567년, 해금 정책의 일반적인 폐기M 혹은 일부 완화가 있는 후에야 해적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융경제(隆慶帝)의 등극과 복건순무(福建巡撫)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중국 상인들은 일본과의 무역, 그리고 무기 혹은 철, 황, 구리와 같은 무기 제조에 들어가는 재료로서 해외 수출이 엄격히 금지되었던 물품들에 대한 밀무역을 제외한 모든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해외 무역 종사자 수는 허가증 발급과 할당 제도를 통하여 제한되었다. 1년 이상 중국을 떠나 무역에 종사할 수 없었다. 만력 27년인 1599년, 해상 무역을 감독하는 기구가 광주(廣州)와 영파(寧波)에 재건되었으며, 중국 상인들은 해징현(海澄縣) 월항(月港)을 번성하게 하였다. 하지만 명나라의 쇠락이 금령을 이어 나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금의 종언은 제국의 사상에 있어 근본적인 변심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명나라는 최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려고 하였고 외국인들은 중국인 서민과의 직접적인 거래에 대한 금령 하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리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거주 시설을 지을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도래는 느리게 나타났으며 월항의 상인들은 1570년 마르틴 데 고이티의 마닐라 정복이 있던 한 해에 스페인 인과의 교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력 17년인 1589년에 이르러서야 교역을 확장하고자 상인들의 허가증을 확충하려는 해징현(海澄縣) 측의 요구에 대해 명나라가 이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숭정 12년인 1639년, 공과급사중(工科給事中) 부원초(傅元初)의 상주문은 복건과 네덜란드령 포르모사(대만) 간의 교역이 해금 현상을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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