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텍스트속의 음식 그리고 공존의 논리
김 병철
목차
1. 논어속에서 확인 되는 공자님의 수업료, 속수束脩
1.1 주자의 해석
1.2 주자이외의 해석
1.3 예기속의 육포
1.4 주역속에서 이미지로 표상 되는 돼지
1.5 공동체속의 다양한 돼지에 대한 지칭
2. 논어속에서 확인되는 공자의 음식관행(food practice )
2.1 논어이외의 문헌에서 확인된 공자의 음식 관행
2.2 공동체의 표상속에서 솥의 상징화
2.3 식공간과 공동체
2.3.1 논어 텍스트속에서 확인되는 취사 공간
2.3.1.1 논어 부엌에 관한 또 다른 관점 1
2.3.1.2 논어 부엌에 관한 또 다른 관점 2
2.3.2 취사 공간 부엌
2.3.3 물(水)와 불(火)의 조화 – 날 것에서 익힌 것으로
3 공동식사(commensality)
3.1 가장 오래된 공동식사의 기록
3.1.1 조선왕조 실록에서 확인 되는 <공식公食>
1. 논어속에서 확인 되는 공자님의 수업료, 속수束脩
子曰:自行束脩以上,吾未嘗無誨焉(敎)
공자는 말하기를 열마리의 마른포 묶음이상을 (예물로 가져와 집지의 예를) 행한 자에게는 내 일찍이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다. 고 하였다.
1.1 주자의 해석
수(脩)는 포(脯)이니 10개를 속(束)이라 한다. 옛날에 서로 만나볼 적에는 반드시 폐백(幣帛)을 바쳐 예의(禮儀)로 삼았는데, 한 속(束)의 포(脯)는 지극히 적은 것이다. 사람이 태어날 적에 똑같이 이 성리(性理)를 갖추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사람에 대하여 선(善)에 들기를 바라지 않음이 없으나, 다만 찾아와서 배울 줄을 모르면 가서 가르쳐 주는 예(禮)는 없다. 그러므로 만일 예(禮)를 갖추고 찾아오면 가르쳐 주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다.
논어의 술이편의 자행속수이상( 自行束脩以上)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속수지례(束脩之禮)라는 숙어가 유래 하였다.고대 중국 특히 춘추 전국시대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소나, 양,혹은 돼지를 도살할 수 있었다. 대부大夫와 사士 또한 임의로 개나 돼지를 도축 할수 없었다. 이러한 정황속에서 육포를 만들기 위한 신분은 대부大夫나 사士정도의 지위에 오른자에 한정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육포 10장은 300그램정도의 중량이 나간다는 점에 착안하면 육포를 위한 생고기는 600그램정도의 양이 필요하게 된다. 당시 서민은 명아주잎이나 콩잎따위로 연명하였다는 것을 참작한다면 육포용 600그램은 서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 된다. 유교무류(有敎無類)
1 . 2 주자이외의 해석
@ 邢曰:束脩,十脡脯也。【補云:《禮》»注曰,物十曰束。】此是禮之薄者,其厚則有玉帛之屬,故云以上以包之
형병 속수는 열마리의 마른 포이니-보충하여 말한다. 예기의 주에 10개를 묶은 것을 속이라고 했다. 이것은 (집지의) 예가운데에서도 박한 예물이며(禮之薄者), 그 후한 예물로는(其厚則) 옥과 비단 종류도 존재한다(有玉帛之屬). 그러므로 이상이라고(云以上)하여서 옥백가지도 이것에 포함 시킨 것이다(包之).
@ 살펴보건대 속수에 대한 해석은 세가지이다.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 인증 예기 단궁에 현자(縣子曰/노나라의 대부,옛중국벼슬이름4품부,가 말하기를 옛날의 대부는 속수같은 조그마한 예물도 국경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古之大夫,束脩之問, 不出竟).
陳莊子死: 진장자가 죽으니(역자주 陳莊子,제나라의 대부)
赴於魯: 노나라에 부고를 보냈다
魯人欲勿哭: 노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곡하는 일을 하지않으려고하였다.
繆公召縣子而問焉: 목공이 현자를 불러 물으니
縣子曰: 현자가대답하기를
古之大夫束修之問不出竟: “"옛날의 대부는 포열장을 포갠 작은 선물도 국경밖에 보내어 외국과교제하는일이 없었습니다 )
@ 예기 소의少儀에 네항아리其以乘壺酒의 술과 속수束脩와 한마리의 개一犬를 사람에게 하사하다.
@ 곡량전/ 속수같은 조그만 예물도 경내에서 행하지 않았다.
@ 한서 순리전 경외의 교제와 속수의 예물이 없었다.
@ 공총자孔叢子에서 이르기를 자사子思는 가난하게 살았으나 혹여 통술樽酒과 속수束脩를 보내오는 일이 있어도 이를 받지 않았다.
@ 진서의 모용외재기慕容廆載記에 이르기를 유찬"劉讚이 동상東庠의 제주가 되니, 그 세자 황皝이 국주國冑를 거느리고(왕후일족의 적자) 속수束脩의 예로써 수업을 받았다.
@북사 유작은 속수의 예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찍이 가르치는 바가 없었다.
@ 북사 유림전에서 말하기를 풍위는 문도門徒에게서 속수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一毫不受
@ 북사北史 주무제기周武帝紀에서 이르기를 모든 주자에게 조서를 내려, 태학에 입학하여"詔諸冑子入學 다만 스승에게 속수의 예만 행하고但束脩於師 석전釋奠은 행하지 않게 하였다不勞釋奠.(역자주/음력(陰曆) 2월과8월의상정일(上丁日)에문묘(文廟)에서선성(先聖)ㆍ선사(先師)에게 지내는 큰제사(祭祀). 후세(後世)에공자(孔子)를 비롯한 유가(儒家)의현성(顯聖)을 제사(祭祀)제사로 전이됨)
@ 수서隋書 유현전劉焯傳에 이르기를 박학하였기에 후진들이 의심나는 거을 묻고 학업을 받기위해 천리길을 멀리 여기지 않고 다려 왔다. 그러나 재물에 인색하여 속수의 예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일찍이 가르치는 바가 없었다.
@ 살펴 보건대 여기서 말한 속수는 모두 열마리의 마른 포를 두고 하는 말이니皆十脡脯之謂也, 이것이 그 세가지 가운데 한가지이다.
@인증 당육전唐六典에 이르기를 국자생"國子生이 처음 국자감에 입학하면國子生初入學 속백 한 광주리束帛一篚, 술한병酒一壺, 수 한꾸러미脩一案를 갖다 놓고 속수의 예를 행한다.(역자주 속백.나라사이에빙문(聘問)하던예폐(禮幣). 비단(緋緞) 다섯필을각각(各各) 양끝을마주말아서한데묶은것.왕실(王室)의대사때에쓰던비단(緋緞). 검은비단(緋緞) 여섯필과붉은비단(緋緞) 네필
@ 당서 백관지에 이르기를 무릇 육학의 속수례와 일과를 감독하는 것과 과거를 시험하는 것은 모두 국자학과 같았다.
@ 한유韓愈는 어떤이는 어떤 속束은 속백束帛이고束爲束帛 수脩는 수포羞脯이다,脩爲羞脯. 사람이 능히 나에게 속수를 행한다면 그들을 모두 가르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언급은 속수본래의 뜻을 잃은 것이다.
@ 살펴보건대 , 이것은 또한 속백과 포를 합쳐서 속수라고 한것으로 이것 또한 세가지 가운데 한가지이기는 하지만 그 뜻은 잘못 되었다.
@ 인증 후한서 복담전에 이르기르 두시杜詩(후한대의 학자)가 복담을 천거하는 상소에서 이르기를 속수를 행한 이후로는自行束脩 그에게 전혀 훼점(결점) 같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주에 15세가 되면 스스로 속수를 행한다고 하였다年十五以上,,自行束脩.
@ 오증의 만록에 이르기르 후한서의 마원전과 두시전, 연독전의 주를 살펴보건대, 모두 속수를 나이 15세에 속대를 수식하는 뜻으로 간주하여 속수束脩를 속포束脯라고 여겼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또한 염철론鹽鐵論을 확인해보니, 거기에 상홍양이 말하기를 신臣이 결발結髮 속수束修를 하여 숙위宿衛의 직임을 얻었다고得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속수束脩를 속포束脯나 수식修飾으로 간주하는 명확한 증거이다.
한나라 사람들의 말에는 속수束脩를 속대수식束帶修飾의 뜻으로도 사용 한 것이다. 또 마윈馬援(부풍(扶風) 무릉(茂陵) 사람으로자는문연(文淵)이다. 동한(東漢)의 저명한 군사가이자 개국공신(開國功臣 .역자주)
등 여러 사람의 앞에서도 ( 속수束脩를 속포束脯나 속대수식束帶修飾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可無疑者).
@ 초횡焦竑(명나라때의 경학자, 유교와 불교의 접합점의 모색에 힘을씀.역자주)이 말하기를 속수는 포지脯贄(마른 魚脯 한 꾸러미를 페백의 의미로써가지고 가는 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행 속수이상이란) 스스로 속대를 수식하는 예를 행할 연령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한나라 연독은 말하기르 나는 속수이래로 남의 신하가 되어 불충한 일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였고, 양상梁商은 말하기를 왕공은 속수에 절도를 엄하게 하였다고 하였고, 가견賈堅은 말하기를 나는 속수하여 자립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써(속수의 뜻을) 증명할 수 있다.
@ 살펴보건대, 이것은 또한 속수를 나이 15세에 속대를 수식하는 뜻으로 밝혀 놓았는데 (세가지의 속수의 의미 가운데서) 다른 한가지이다. 그러나 양상梁商과 가견賈堅의 말은 또한 15세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인증 후한 장제 원화의 조고, 의랑 정균은 속수하고 안빈하고 공검하고 절정하다.
@후한서, 등후기에 이르기를 황후가 종형 강등에게 조칙을 내려 말하기를 선공이 문덕으로써 자손을 교화하였기 때문에, 자손히 능히 속수하여(주에서 자신을 단속하고 몸을 닦아 정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법망에 저촉되거나 걸리지를 않았다.고 하였다.
@유반전에 이르기를 패군태수가 유반을 속수지행하다고 추천하여 제후의 스승으로 삼았다.
@ 정균전에 이르기르 속수하고 안빈하며, 공검하고 절정하다고 하였다.
@ 풍연전에 그 행실을 규벽처럼 깨끗하게하고, 그마음을 속수하였다.
@ 삼국지에 이르기를 위나라 환범이 관녕은 그 몸가짐을 속수하는 사람이라고 추천하였다.
@ 살펴보건대, 이것은 속수로써 몸을 엄하게 단속하고 정수하는 뜻으로 하였다. 이것은 속수를 15세의 나이에 속대하는 뜻으로 한것과는 같지 않다. 이것 또한 다른 한가지이다.
@ 한유 / 중니가 소자小子의 물을 뿌리고 쓸며 나아가고 물러가거 하는 것은 속수의 말단이지만, 능히 이 자그만한 일을 부지런히 행한다면 내 반드시 그 큰 것을 가르쳐 주리라고 말한 것이다.
@ 반박/아니다. 이것은 15세의 나이에 행하는 속대를 의미 한다. 전체적으로 고찰해볼때, 공자는 반드시 속수 의 폐백을 받은 뒤에 바야흐로 비로소 가르쳤던 것인데, 이를 재물을 탐하고 도를 파는 것으로 의심하였기때문에 이것을 비호하고 차단하여 공자가 그 허물로 여기는 것을 변명한 것이다.
알지 못하겠다. 옛날의 예속은 지금과 같지 않아 ,무릇 천속지천이 아닐 경우에는 그들이 서로처음 볼때 ,반드시 페백이 잇어야 했던 것이다. 군신과 부부와 붕우 이 셋 사이는 義로써 결합 된 것이므로 ,이렇듯 의로써 결합된 경우에는 만약 폐백이 없으면 서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신하가 된자가 국경을 나갈때에는 반드시 폐백을 싣고 가고, 혼례에는 기러기를 사용하며, 남자는 속대와 여피를, 부인은 조율(棗栗)과 단수(腶脩/ 마른고기를 두들겨서 새앙이나 계피등의 가루를 첨가한 것)의 폐백이 있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천속(天屬)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속이 아닌 사람으로서 서로 만나 윤의(倫義)를 맺는 사람들은 폐백이 아니면 이를 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의례儀禮 사상견례士上見禮의 첫장 첫 구절에 폐백으로는 겨울에는 꿩을 ,여름에는 말린 꿩의 포를 쓴다고 하였고, 그들이 서로 만나서 주인은 그대가 폐백을 가지고 왔으나 겸허히 폐백을 사양한다고 말하고, 손님은 나는 폐백을 받지 아니 하시면 감히 뵙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렇듯 대개 세번을 사양하고 세번을 청한 뒤에 손님은 폐백을 받들고 문으로 들어 간다. 대부가 서로 만날때에는 기러기를 폐백으로 하는 데 , 그 기러기를 베로싸고 새끼로 묶으며, 상대부上大夫가 서로 만날때에는 염소로 폐백을 하는데 , 그 염소를 베로싸고 끈으로 염소의 머리부분을 결박하며 , 사대부士大夫가 처음으로 임금을 만 날때 폐백을 가지고 가서 올리며 ,재배再拜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임금은 반드시 답배答拜를 한다.
(역자주 /예기』곡례편에의하면, ‘'천자는활집(鬯), 제후는규(圭), 경은염소(羔), 대인은기러기(鴈), 선비는꿩(雉), 서인은 집오리(鶩)를 선물로쓴다’'고하였다. 또한 어린이는 폐백이 없이 인사만 드리고 물러나고, 외지에서 근무하는 군사일 경우 말장식의 끈이나 활쏠때 쓰는 깍지나 화살등으로 하고, 부인들은 헛개나무나 개암나무, 마른 포, 대추, 밤등을 준비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옛날의 예禮는 비록 없어 졌지만 전적典籍은 오히려 남아 있으니 , 공자는 재물을 탐한 것이 아니다. 제자의 자격으로 어진 스승에게 배움을 청하여 생삼사일의 의리를 맺으려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폐백이 없을 수 있겠는가 ? 유작,유현은 대개 옛도를 행하려고 하다가 하찮은 비방을 듣게 된 사람들이다.
@ 이굉보/ 스승과 제자가 폐백으로써 예를 이루지 않는 것은 마치 부부가 폐백으로써 예를 이루지 않으면 이를 야합이라고하여 부부가 아닌 것과도 같다.
1.3 예기속의 육포
예기 禮記 혼의(昏義) 편에는 결혼한 신부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단수 段修 를 내놓아 보여드린다는 서술이 존재한다<棗栗段修以見> . 여기에서 신부는 육포를 의미하는 수 脩가 아닌 육포를 가다듬은 단수 段修를 시부모께 내어 놓는다.
단수段修는 단순히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말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고기를 두들겨서 새앙이나 계피 등의 가루를 첨가하여 조미가 첨가된 육포를 의미하게 된다<</u>夙興 婦沐浴以俟見 質明 贊見婦於舅姑 婦執笲 棗栗段修以見 贊醴婦>.
신부는 대추 棗와 밤 栗과 단수 段修를 시부모에게 내놓아 보여드린 이후에 새로 시집온 신부가 찬 贊이 올린 포와 육고기젓갈, 그리고 단맛이 나는 술을 가지고 제례(祭禮)를 행하면, 새로 시집온 신부가 <</u>혼례의 禮>를 최종적으로 완결하게 된다.
예기 혼의에서는 대추와 밤 그리고 양념으로 조미한 육포인 단수 段修를 단순히 시부모에게 내놓아 보인다는 언급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기의 서술은 중세의 우리나라에 지역화되고 토착화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왕세자빈의 빈조현의(嬪朝見儀)나 왕자 이하의 왕손의 혼례에서 시집온 신부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처음 대면하는 경우(현구고례(見舅姑禮)에는 대추와 밤은 시아버지에게 조미한 육포인 단수 段修는 시어머니에게 올렸다.
세종실록』 17년 1월 23일의 기록에 의하면 단수段修를 올리는 것은 공주는 물론이고 1품에서 서인(庶人)까지 모두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에게 올려졌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중국 혼례법의 조선사회에서의 문화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변용이 일어난 것이다. 단수段修의 재료도 꿩이나 닭과 같은 조류나 가금류로까지 조선에서는 확대되어 졌다.
포와 육고기 젓갈 그리고 단술(단맛이 나는 술)을 가지고 신부가 올리는 제사는 천지간의 음陰을 상징하는 땅에 올리는 제사였다. 새로 시집온 신부는 2가지의 고기 육포를 가지고 집례를 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존하여 있는 인간존재인 시부모에게는 계피와 생강으로 조미調味를 한 육포인 단수段修를 드리고 신령한 땅에게는 조미를 하지 않은 육포와 육고기 젓갈 그리고 단술을 헌향하고 있는 것이다<婦祭脯醢 祭醴 成婦禮也>.
예기 혼의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위에서 서술한 내용이후의 혼례에 대한 서술이다. 신부가 신부의 예를 마친 후에< </u>成婦禮也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자신들이 거처하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부는 말린 육포나 양념을 조미한 단수段修를 시부모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퇘지의 희생물을 올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퇘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수퇘지의 오른쪽은 시아버지의 그릇에 올리고 왼쪽 부분은 시어머니의 그릇에 올리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그릇은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라 두(豆)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렇게 시부모에게 각각 올리어지는 수퇘지의 희생물을 특돈궤(特豚饋)라 별칭했다. 돼지고기는 취사(炊事) 공간과 취식(取食)공간을 넘어 공동체의 혼례婚禮의 예식속에서 특돈궤(特豚饋)로 상징화되고 기억화된다.
조금 더 부연하여 고찰해보아야 할 부분은, 새로운 신부가 육포와 육고기 젓갈 그리고 단술을 가지고 제례를 지닌다는 예기 혼의에서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다<婦祭脯醢 祭醴>.
포 脯는 육포를 의미한다. 고대 중국에서 포는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를 그 재료로 삼아서 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4 주역속에서 이미지로 표상 되는 돼지
豚, 豕子, 姤之羸豕, 是也. 易中單言豕, 如豕負塗, 大豕也, 屬坎. 若姤之羸豕及此之豚, 則小豕也, 屬巽. 蓋巽坎同體而異用. 巽陽而坎陰, 故坎爲月, 而巽爲旣望之月, 坎爲豕, 而巽爲羸弱之豕. 豕尤躁而難化者也. 先軰多以江豚知風爲證, 而於信及之義, 有未通. 魚巽象, 姤之包魚, 是也. 以二體, 則巽木行乎兌澤之上, 以全體, 則厚離爲虛舟, 故有涉川之利. 二三六, 皆不正, 故曰利貞.
‘ 돼지 돈[豚]’은 돼지 새끼이니, 구괘(姤卦) 초육의 여윈 돼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역』에서 한 글자로 ‘돼지 시[豕]’라고 한 것은, 이를테면 규괘(睽卦) 상구의 진흙을 짊어진 돼지[豕]는 큰 돼지여서 감괘(坎卦☵)에 속한다. 구괘(姤卦) 초육의 ‘여윈 돼지[羸豕]’와 여기의 돼지는 작은 돼지여서 손괘(巽卦☴)에 속한다. 손괘와 감괘는 몸체는 같지만 쓰임이 다르다. 손괘는 양이고 감괘는 음이기 때문에 감괘는 달이고, 손괘는 보름이 지난 달이며, 감괘는 큰 돼지이고, 손괘는 여위고 약한 작은 돼지이다. 큰 돼지는 더욱 성질이 급해 길들이기 어렵다. 선대의 학자들은 대부분 강돈이 바람을 아는 것으로 논증했지만 미더움이 미친다는 의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물고기는 손괘의 상이니, 구괘(姤卦) 구이의 꾸러미의 물고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몸체로는 손괘의 나무가 태괘의 못 위로 지나가는 것이고, 전체로는 두터운 이괘(離卦䷼)가 빈 배이기 때문에 내를 건너는 이로움이 있다. 이효‧삼효‧육효는 모두 바르지 않기 때문에 “곧게 함이 이롭다”고 하였다.(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역자주)
1.5 공동체속의 다양한 돼지에 대한 지칭
養豬第五十八[编辑]
〈《爾雅》曰:「豕子豬,𤡪,豶。幺,幼。奏者,豱。
이아에서 이르기를 어린 돼지를 저(豬)라고 일걸었다.(a pig)수(䝐)’는 거세한 돼지이다 (a castrated hog).요(幺)는 가장 어린 새끼돼지를 지칭한다
머리와 다리가 짧은 것은 ‘온(豱)’이라 한다.(역주《廣韻》烏渾切《集韻》烏昆切,音温。豕名。《爾雅·釋獸》豕,奏者豱。《註》今豱豬短頭,皮理腠蹙 按爾雅本作豱俗作豱,非。豱字从作。)
」「三豵,二師,一持,所寢橧,四𤠻皆白豥。其跡絕有力,𤜸。牝,豝。」注云:「彘、豬也。其子曰豚。一歲曰豵。」 《廣雅》曰:「豨、豠、彘、鬯,皆豕也。豯、〈闕二字〉,豚也。」「豰,艾䝌也。」
암돼지가 새끼를 세마리를 낳으면 종(豵/한배에 세마리)이라고 칭하고 ,두마리를 낳으면 사(師)라고 칭하며 한마리를 낳으면 지(持)라고 칭한다.(일부 다른 버전에서는 특(特)이라는 표현도 확인 된다.)
(저(豬)’, ‘수(䝐/불깐돼지)’, ‘분(豶/불깐돼지.어금니를 제거한 돼지)’, ‘온(豱)’, ‘종(豵)’, ‘해(豥)’, ‘액(豟)’, ‘파(豝)’ 등은 모두 돼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리 불렸고, 또 체형과 암수에 따라서도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돼지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은 시기를 달리 하면서 다양한 공동체속에 분화 과정을 겪었다.
저팔계(猪八戒/법명)는 중국의 4대 기서 가운데 하나인 《서유기》의 등장인물로, 본명은 저강렵(猪剛鬣), 별명은 저오능(猪悟能/천계장군)이다. 팔계라는 이름은 관세음보살이 지어줬다.
( 천봉원수天蓬元帥/도교/별의 신/, 호신과 기복,주문,수련법.- . 저강렵豬剛鬣, 저오능豬悟能, 저팔계豬八戒 )
번뇌의 주체 천봉원수天蓬元帥 , 자아의 집착 저강렵豬剛鬣, 주체와 대상의 불이성의 각성 저오능豬悟能 ,자아의 승화 저팔계豬八戒 /유식학/당삼장의 般若心經 )
전생의 저팔계는 천계天界또는 천하天河( 은하수)를 다스리던 천봉원수天蓬元帥였다.수중전
河는 水이며 心이다.( 八戒道, 老豬當年總督天河, 掌管了八萬水兵大眾.)
상보심금파(上寶沁金耙)로, 이빨 아홉 달린 쇠스랑농기구 모양의 무기다.여의봉과 비교 된다.
월궁(달나라/집착) 姮娥항아를 술김에 희롱하여 옥황상제의 노염을 사 죗값으로 인간세상으로 쫓겨난다.
인간세상으로 떨어지던 중 길을 잘못들어 인간이 아닌 암퇘지의 뱃속으로 떨어져 돼지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복릉산福陵山 운잔동雲棧洞이란 동굴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
불제자에게 금지된 다섯 가지 음식과 도가에서 금하는 세가지 음식을 끊고 채식을 시작한다. 그래서 '여덟가지 음식을 금한다는 뜻의 '저팔계(猪八戒)라'고 불린다 일명 오신채(五辛菜)와 도교에서 금하는 고기 3종류가 추가 되었다.(오신채(五辛菜) + 삼염 三厭 )
제민요술속에서 확인되는 추가적인 돼지의 명칭에 관한 표현들은 아래와 같다.
암돼지가 낳은 이러한 한 마리의 돼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멍석을 마련해 준다.(침증(寢橧).네 발굽이 모두 흰색이면 ‘해(豥/네 발꿉이 모두 하얀돼지)’라고 한다. 그 발자국의 자취가 힘이 있는 것을 액(豟/큰 돼지)이라 한다(현재 중국어나 오늘날의 한자로는 액(䝈.역자주) 빈牝(암돼지)과 파豝(두살난 돼지 /큰 돼지)은 암퇘지이다. 체彘는 돼지를 의미한다. 바로 돼지의 새끼를 돈豚이라고 일컫는다. 태어난지 일 년이 되는 것을 종豵이라고 일컫는다. 희豨 저豠 체彘 창鬯은 모두 돼지를 의미한다. 혜豯도 돼지를 의미한다. 혹豰(숫돼지/작은돼지)은 귀엽고 예쁜(예艾) 돼지인 결䝌을 의미 한다.
“ 어미 돼지는 짧은 주둥이에 부드러운 털이 없는 것을 취해야지 종자가 뛰어나다. … 암컷은 자식과 어미를 한 우리에 두어서는 안 되는데, 자식과 어미를 한 곳에 두면, 기뻐하며 서로 모여서는 사료를 먹지 않아, 죽거나 다치게 된다. 암컷끼리는 같은 우리에 두어도 무방하다. … 우리가 넓지 않아도 나쁘지 않다. 우리가 좁으면, (돼지의 활동공간이 좁아져서) 빨리 살이 찐다. … 봄, 여름에 풀이 자라나면, 언제든 방목할 수 있다. … 8, 9, 10월은 방목만 할 뿐 사료를 주지 않는다. 지게미와 쌀겨 같은 사료는 춘궁기를 대비해서 비축해놓아야 한다. 돼지는 습성이 물에서 나는 풀에도 아주 익숙한데, 수초 등을 써레질해서, 언덕 가까이에 두게 되면, 돼지가 그것을 먹고 모두 살이 찐다.(母豬取短喙無柔毛者良. … 牝者, 子母不同圈, 子母同圈, 喜相聚不食, 則死傷. 牡者同圈則無 嫌. … 圈不厭小. 圈小則肥疾. … 春夏草生, 隨時放牧. … 八ㆍ九ㆍ十月, 放而不飼. 所有糟糠的飼 料, 則蓄待窮冬春初. 豬性甚便水生之草, 耙耬水藻等, 令近岸, 豬則食之, 皆肥)”
돼지를 기르는데 있어, 산이 많으면 상수리나무 잎을 먹이거나 혹은 약초 싹을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기른 것을) 산돼지라고 부르며, 그 고기는 상급으로 여긴다. 강북은 평야라 쇠비름을 심을 수 있는데, 양이 많고 적음을 대략 가름하고,그 전답의 크기를 계산해서 심는데, 쉽게 잘 자라고 가뭄에 잘 견딘다. … 쌀뜨물과 술지게미 등을 우리에 넣어 물에 담가두어, 발효가 되게 하였는데, 간혹 맥피나 쌀겨 등을 섞어서 돼지에 사료로 먹이면, 일손을 덜 뿐만 아니라, 돼지도 쉽게 살찌울 수 있다.( 養豬, 凡占山者用橡食, 或食藥苗, 謂之山豬, 其肉爲上. 江北陸地, 可種馬齒, 約量多寡, 計其畝數種之, 易活耐旱. … 以泔糟等水浸於大槛中, 令酸黄, 或拌麩糠雜飼之, 特爲省力, 易得肥腯)
2. 논어속에서 확인 공자의 음식관행(food practice )
食不厭精,膾不厭細。
밥은 정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회는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 셨다.
食饐而餲,魚餒而肉敗,不食。
밥이 쉬어서 맛이 변한 것과 생선이 상하고 고기가 상한 것을
먹지 않으셨다.
色惡,不食。臭惡,不食。失飪,不食。
빛깔(색깔)이 나쁜 것을 먹지 않았다. 냄새가 나쁜 것을 먹지 않으 셨다. 알맞게 삶고 익히지 않은 것을 먹지 않으셨다.
不時,不食。割不正,不食。
제철이 아닌 것을 먹지 않았다.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으 셨다.
不得其醬,不食。肉雖多,不使勝食氣。
그에 맞는 장이 없으면 드시지 않으셨고 고기가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밥의 기운을 넘지 않도록 했다.
邢曰:“食,飯也。”
형병이 말하기를 사食는 밥飯이란 뜻이다.
논어에서 반飯이라는 한자는 확인 되지 않는다. 반飯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우선 현대 한어의 경우 크게 네 가지 뜻이 있다. 첫째, 광의의식품을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밥 먹었냐?(吃飯了馬)” “밥을 배불리먹지 못했다(吃不飽飯).” “밥 먹을 시간이 되었다(到吃飯時間了).”라고 말하는데, ‘반’은 바로이런 뜻이다.
둘째, 주식主食의 뜻이다. 속담에 대상에 따라 적합한 조처를 취한다는 뜻으로 “반찬에 맞추어 밥을 먹고, 몸에 맞게 옷을 마름질한다(看菜吃飯, 量體裁衣).”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반’이 바로 주식의 뜻이다. 셋째, 협의의 뜻으로 각종 곡물의 알곡을 원료로만든 ‘건반乾飯’이다. 넷째, 쌀알로 만든 건반이다.
고대 한어의 ‘반’은 현대 한어에서 협의의 ‘반’과 뜻이 같다. 동한 사람 유희劉熙의 석명釋名·석음식釋飮食에 따르면, “반은 분分이다. 낱알이 각기 절로 나누어진 것이다.” 낱알 상태의 주식이란 뜻이다. 동한 시대 왕충왕충은 ‘반’의 형성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곡식이 막 익었을 때를 속粟(찧지 않은 곡물)이라고 하는데 이를 절구에 찧고 쭉정이를 까불린 다음 증甑(시루)에 찌고 아궁이에 불을 때 서 익히면 ‘반’이 된다.” 왕충은 회계會稽 상우上虞(지금의 절강 상우) 사람이니 그가 말한 내용은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속이자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왕충이 말한 ‘속粟’은 각종 곡물로 아직 찧지 않은 것을 말한다. 상서·무성武成에 따르면, “(무왕은) 녹대에 재물을 풀고 거교에 곡식을 내놓았다(散鹿臺之財, 發鉅橋之粟).” 설문해자에 따르면, 석은 “좋은 곡식(嘉穀)이 실한 것을 말한다.” 단옥재는 “고대 사람들이 먹는 것 가운데 벼나 기장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그래서 ‘가곡嘉穀’이라고 한 것이다. 곡은 백곡의 총칭이다.”라고 주를 달았다. 다시 말해 고금을 막론하고 각종 곡물을 원료로 만든 낱알 형태의 식품을 ‘반’이라고 했으며, 이것이 ‘반’의 기본 뜻이다.
‘반’은 한위漢魏 이후의 명칭이다. 그 이전에는 ‘비糒’라고 했다. 설문해자·미부米部에 따르면, “비는 건반乾飯이다.” 삼대부터 양한시기까지 ‘건반’은 후세의 뜻과 다르며 현대의 의미와도 크게 다르다. 유희는 석명·석음식에서 “건반은 밥을 지어 햇살에 말린 것이다.”고 했다. 쪄서 익힌 밥을 늘어놓고 햇볕에 말린낱알 음식이란 뜻이다.
북조 북위 정광正光 2년(521년)군주인 척발후拓跋詡가 연연蠕蠕(몽골 초원에 살던 유목민이 5세기 초엽에 만든 왕국, 유연柔然이라고도 한다. 555년 돌궐에 의해 멸망했다)의 왕 아나귀阿那瑰가 귀국할 때 많은 재물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신건반新乾飯 1백 석, 맥초麥麨(보릿가루) 8석, 진초榛麨 5석…… 속粟 20만 석”15)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용문에 나오는 신건반, 맥초, 진초 등은 모두 ‘건반’의 일종이며, 특히 ‘맥초’와 ‘진초’는 볶은 후에 직접 식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 멀리 여행하거나 행군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건반’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햇곡을 가공한 건반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히 아나귀 일행을 위해 만든 건반이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은 정월이니 후자의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쪄서 잘 가공한 ‘반’은 상당기간 저장한 건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맛이 좋아 입맛에 맞고 소화에도 이롭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新’이란 말을 붙인 것이다.
삼대 및 남북조 시대의 ‘건반’은 지금 사람들에게 왠지 낯선느낌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건반’을 애용했을까? 먹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 특정한 역사시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다면 이러한 ‘건반’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려면 다음 다섯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첫째, ‘건반’의 특징과 효용: ① 건반은 즉석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밥을 지은후 햇볕에 말린다. ② 건반은 비축용 식품이다. ③ 건반은 저장에 편리한 식품이다. ④ 건반은 휴대에 편한 여행(군려軍旅, 상려商旅, 역려役旅, 행려行旅) 식품이다. ⑤ 건반은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다. 이를 통해 삼대에서 남북조 시기까지 ‘건반’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여 적절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즉석에서 끓여 먹는 밥에 비한다면 맛에 차이가 있고, 소화흡수에 불편하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둘째, ‘건반’은 주로 여행할 때 사용하는 식품이지 일정한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농민들의 일상 식품이 아니다. 이는 당시 군사 활동이나 요역徭役이나 징발, 상려商旅나 여행 등이 빈번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건반이라는 여행용 식품이 평소에도 대량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셋째,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가루음식, 즉 분식粉食은 당시 밀로 이용할 수 있는 주된 형식이 아니었다. 넷째, 이로써 삼대부터 위진시기까지 낱알음식, 즉 입식이 주식의 주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통상적으로 이러한 ‘건량乾糧’은 그냥 씹어 먹거나 물에 타서 먹었다. ‘건반’은 상술한 것처럼 약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또 다른 변화된 형태가 출현하게 된다. 예를 들어 ‘후餱’는 건반의 변화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후餱’는 ‘후糇(말린 밥)’라고 하는데 광운·후운侯韻에 따르면 “후는 건식乾食, 즉 말린 음식이다.
”시경·대아·공류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기장 쌀로 만든 건량이다. 이후에 ‘초麨’가 생겨났는데, 이는 쌀과 보리 등을 볶은 후에 갈아 만든 건량이다. 옥편·맥부麥部에 따르면 ‘초’는 ‘구糗’이다. 이시진은 본초강목에서 당대 사람 소공蘇恭의 말을 인용하여 “초는 쌀과 보리를 찌고 볶은 다음 갈아서 만든다.”고 했으며, 역시 당대 사람 진장기陳藏器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동河東(황하 동쪽, 지금의 산서성) 사람들은 보리로 초麨를 만들고, 북쪽 사람들은 속粟(조)으로 만들고, 동쪽 사람들은 갱미로 만드는데, 건반을 볶은 후에 갈아 만든다. 비교적 굵은 것은 건구량(乾糗糧)이다.”
이는 당시 하동 사람들을 비롯하여 북인, 동인 등 각지의 사람들이 먼저 불에 익힌 후 갈아서 곡물의 가루를 만드는 방법을 취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책籷(싸라기 밥)은 말랑말랑하게 증기로 쪄서 익힌 밥으로 만든 떡이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통칭하여 ‘건량’이라고 했다. ‘건량’이라는 명칭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3천여 년 동안 특히 북방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그 내용이 크게 변했을 따름이다. 입식과 분식 중에서 입식이 위주였다. 중국 음식사의 중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고대 곡물 가공 도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한대 이후로 연마 도구가 점차 보급되기는 했지만 이는 상층 사회나 부자들이나 사용할 수 있었다. 생산량이 많지 않은 소맥(밀)은 주로 상층 사회 사람들이나 먹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한 바 있다.
朱子曰:“精,鑿也。
주자가 말하기를 정精은 쌀을 곱게 찧는鑿(착) 것이다.
【胡云:“鑿通作糳。
중국 원나라 때의 호병문胡炳文은 착鑿은 방아 찧고 난 쌀을 의미하는 척糳과 그 의미가 통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說文》云:“糲米一斛,舂九斗爲糳。”】
설문해자에도 벼의 겉껍질만 벗겨 낸 쌀인 여미糲米 10두斗(곡斛)를 빻아서(舂) 아홉 두斗로 만들었을 때 , 바로 그때의 곱게 찧은 쌀을 척糳이라고 일컬었다.
邢曰:“牛羊魚之腥,聶而切之爲膾
형병은 소와 양 그리고 생선의 날고기를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얇게 베어 내어(접聶) 썰으면 회가 된다고(爲) 언급하고 있다.
【〈少儀〉文。○〈內則〉云:“肉腥,細者爲膾,大者爲軒。”】
예기 소의편에 나오는 글귀이다. 내칙〈內則〉에서 날고기를 가늘게 썬 것은 膾회가되고 크게 썬 것은 헌軒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朱子曰:“食精則能養人,膾麤則能害人。
주자朱子는 쌀을 곱게 찧어 밥을 지으면 능히 사람을 기를 수 있으며 , 회膾가 거칠면(麤) 능히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언급한다.
不厭,言以是爲善,非謂必欲如是也。”
싫어하지 않는다(不厭)는 것은 이를 좋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문자 그대로 싫어 하지 않는다/역자주).
邢曰:“饐,飯傷熱濕也。【《字林》云】
형병은 의饐는 밥이 더위熱나 습기濕에 상한 것이라고 언급한다. 자림字林에서 언급하고 있다.
餲,饖臭也。【《爾雅》注】 《爾雅ㆍ釋器》云,‘食饐謂之餲
애餲는 밥이 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다 . 이아爾雅의 주注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아爾雅 석기釋器에 밥이 쉰 것饐을 가리켜 애餲라고 언급하고 있다.
”【《說文》云:“饖,飯傷熱也。”
설문해자는 예饖는 밥이 더위로 인해 상한 것이다라고 언급되고 있다.
《蒼頡篇》云:“食臭敗也。”】
창힐편에서는 밥이 냄새가 나고 썩은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何曰:“魚敗曰餒也。”【《爾雅》文】
하안은 물고기가 썩은 것을 뇌餒라고 일컫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아爾雅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장이다.
朱子曰:“肉腐曰敗。”【亦《爾雅》】
주자朱子도 고기肉가 냄새가나고 상한 것을 패敗라고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언급 역시 이아爾雅에서 확인 된다.
補曰 色惡臭惡,恐有毒也。【非謂敗壞而色臭變】
보충하여 언급하자면 빛깔이 나쁘고 냄새가 나빠, 독毒이 있을까를 염려하여 조심하는 것을 일컫는다. 썩고 문드러져서壞 빛깔이 변하고 냄새가 변한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餲,味變也.魚爛曰餒,肉腐曰敗.色惡臭惡,未敗而色臭變也.飪,烹調生熟之節也.不時,五穀不成,果實未熟之類.此數者,皆足以傷人,故不食.饐 )
애餲는 밥이 열이나 습기에 상한 것이다.餲애는 맛 이 변한 것이다. 생선이 상한 것을 餒뇌라고 하고, 고기가 썩은 것을 敗패라고 한다. 색깔이 나쁘고 냄 새가 나쁜 것이란 아직 썩지는 않았지만 빛과 냄새 가 변한 것이다.飪임은 삶고 익힘의 알맞음이다.不時불시란 오곡이 익지 않고 과일이 익지 아니한 것들 이다.)
孔曰:“失飪,失生熟之節。”【補云:“熟食曰飪。”】
공안국은 실임失飪이란 날 것을 알맞게 익히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한다. 보충하여 말하자면 숙식熟食이란 익히는 것을 말한다. (역자주 숙식熟食은 동사로는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을 의미하면서 명사의 의미로는 이미 익혀서 먹을 수 있도록 조리가 된 음식을 의미한다. 숙식熟食은 생식生食과 대별되는 개념이다.
食饐而餲,魚餒而肉敗,不食。
밥이 쉬어서(의饐) 맛이 변한 것(애餲)과 생선이 상하고(뇌餒) 고기(육肉)가 상한 것(패 敗)을
먹지 않으셨다. 不食
色惡,不食。臭惡,不食。失飪,不食。
빛깔(색깔)이 나쁜 것을 먹지 않았다. 냄새가 나쁜 것을 먹지 않으 셨다. 알맞게 삶고 익히지 않은 것을 먹지 않으셨다. 실임失飪은 날것을 알맞게 익히지 못한 것을 말한다.
不時,不食。割不正,不食。
제철이 아닌 것을 먹지 않았다.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않으 셨다(할부정割不正)
불시不時는 아침이나 점심 혹은 저녁과 같은 시간을 지칭하지 않는다. (시중時中과 불시不時- 시시중時時中)
모기령은 한나라때 지은 소신신전召信臣傳을 인용하면서 제철이 아닌 것(不時之物)은 사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제사와 같은 제례에 올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한시대의 조서
詔書에는 논어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철이 아닌 것(不時)을 확장해서 억지로 싹이 나오게하고 여물드라도 제맛을 낼수 없다는 기록이 확인 된다.
/이 조서에서는 구체적인 작물로 겨울에 인위적으로 재배한 오이瓜나 봄에 올리는 여뀌蓼를 실례로 들고 있다 (추용료秋用蓼)/. 제철이 아니면서도 풀의 열매나 채소가 익었다면 고대 중국에서는 익지 않은 것으로 간주 했다.
“예운(禮運) 飮食必時 /음식은 필히 제철에 맞춘다.”는 구절을 시時를 계절이나 절기로 해석할수도 있고 하루중의 아침/점심/저녁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 가령 시時가 절기에 적용되
면, 봄에는 신맛을 ,여름에는 쓴맛을, 가을에는 매운 맛을 겨울에는 짠맛을 각각 많이 사용해야한다는 내칙의 규정을 우리는 확인 할수 있다.
/중니연거(仲尼燕居)의 미득기시(味得其時 / (味失其時) 맛은 그 때를 잃다. ) 사애(食饐), 어뇌(魚餒), 색악(色惡), 취악(臭惡)/불시(不時), 불성(不成)과 불숙(不熟)/
밥의 온도는 봄의 온도에 맞게하고(食齊視春時) 국의 온도는 여름의 온도에 맞게하고(羹齊視夏時) 장은 가을 온도에 맞게 하고(醬齊視秋時) 마시는 것의 온도는 겨울처럼 차게 한다.(飲
齊視冬時) 봄에는 새끼 염소와 돼지가 먹기에 알맞으므로 고향(膏薌/牛脂)을 넣고 조리하고, 여름에는 꿩과 생선포가 먹기에 알맞으므로(夏宜腒鱐/거(腒)는 보통 조류의 포를 의미하지만 사냥하기 좋고 육질도 좋은 꿩으로 번역한다./숙(鱐)은 말린 어류를 지칭한다 /dried fish ) 고조(膏臊/ 犬脂/조臊가 누린네가 난다는 의미에서 개의 기름으로 번역 )를 넣어 조리 한다.
가을에는 송아지와 새끼 사슴이(독犢은 송아지를 지칭한다. 미麛는 어린 사슴을 지칭한다.) 먹기에 알맞기 때문에 고성(膏腥/鷄脂)을 넣어 조리 한다. 겨울에는 생선과 새(羽/압鴨과 비교/집오리를 압鴨으로 야생조류를 우羽로 간주/야생오리 부(鳧)초사(楚辭)에서 확인 된다.)가 먹기에 알맞으므로 고전(膏羶 /전(羶)은 양고기에서 나는 특유의 비린내를 의미한다 / 羊
脂)을 넣어 조리 한다.
라원(羅願)의 회(膾)를 조리 하는 경우에 봄에는 파(葱)를 쓰고 가을에는 겨자(芥)를 쓴다. 돼지를 조리 하는 경우에는 봄에는 부추(韭)를 쓰고 가을에는 여뀌(蓼)를 쓴다. 五穀은 양식(養)이 되고 오과五果는 보조(助)가 되며 오축五畜은 보익(益)이 되고 오채(五菜)는 보충(充)이 된다. 이것들의 기미(氣味)를 조화롭게 섭취하면(服之) 정기에 보익이 된다.
〈內則〉‘春多酸,夏多苦,秋多辛,冬多醎’類,又如‘食齊視春時,羹齊視夏時,醬齊視秋時,飲齊視冬時’類,又如‘春宜羔豚,膳膏薌,夏宜腒鱐,膳膏臊,秋宜犢麛,膳膏腥,冬宜鮮羽,膳膏羶’類,又如‘膾,春用葱,秋用芥。豚,春用韭,秋用蓼’類,此爲正解。” < 周禮 > <食醫> 食醫掌和王之六食六飲六膳百羞百醬八珍之齊凡食齊眡春時 羹齊眡夏時 醬齊眡秋時 飲齊眡冬時 凡和 春多酸夏多苦秋多辛冬多鹹 調以滑甘 凡會膳食之宜 牛宜稌 羊宜黍豕宜稷 犬宜粱 雁宜麥 魚宜菰 凡君子之食 恒放焉< 素問 > <藏氣法時論> 五穀爲養, 五果爲助, 五畜爲益. 五菜充, 氣味合而服之, 以補精益氣
자른 것이 반듯하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 올바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한나라의 육속陸續의 어머니가 고기를 자를 때,언제나 바르게 잘랐고 파를 자를때도 한치의 기준으로 규격을 삼아 음식을 만들었다는 주자의 주석이 확인 된다.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아니 한다.( 割不正 , 不食者 )라고하는 것은 생체(牲體)의 고기를 자를 때(折解), 등벼,갈비, 어깨등에는 옛날부터 예禮정해진 수數가 있는데 ,생체(牲體)의 고기를 잘라서 그 바른 것을 얻지 못햇을 때 먹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脊脅臂臑之屬,禮有正數) /(형병의 주장)
형병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는다(席不正 , 不坐 )고 하는 언급처럼 간주할 수가 없다. 정正의문제를 생체(牲體)를 자르는 칼질의 횟수까지 확장하는 것은
할割을 지나치게 신유학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황간皇侃의 지적처럼 반듯하게 자르지 않았다는 측면을 부정不正으로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 侃亦云:“古人割
肉必方正。若不方正割之,不食也) 주자의 주장도 황간의 언급과 차이는 없다.
할부정( 割不正 )에서 할割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 일까 ? 생체(牲體)의 잘린 모든 고기 조각들이 네모 반듯하게 잘린 것을 의미할까 ? 옛날 종묘의 제사 때 쓰이는 포脯를 윤제尹祭라고
했는데 여기서 윤尹은 반듯하게 고기를 잘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논어 향당편의 할부정(割不正) 할(割)은 직각으로 고기를 반드시 잘라야 한다는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기를 자른 곳이 가지런 하지 않고 어지럽게 절단되는 경우를 경계하기 위하여 할(割)을 강조 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고기를 그리고 고기의 어떤 부위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자를 것인가에 대한 올 곧한 권한은 고기를 자르는 담담자의 전권 사항이였는데 이 경우 할(割)은 재할(宰割)을 의미하게 된다. 예기 왕제편에서 짐승과 날짐승와 물고기와 금계도 제철에 맞지 않게 죽이면 저자에서 팔지 못한다는 기록이 확인 된다.(禽獸魚鱉,不中殺,不粥於市)
공자가 육류를 섭취할 때 그 육류에 해당하는 장醬이 없으면 공자는 그 육류를 먹지 아니 했다. 예기 내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 된다. 닭을 삶을(濡雞)경우에는 해장(醢醬)을쓰고 물고기를 조리하는 경우에는 난장卵醬을 사용한다.( 이(濡)는 이(胹)와 뜻이 동일하다 /thoroughly cooked/, 삶고 익힌다는 의미이다/ 鄭曰:“濡通作胹,烹煮之也/通儒。儒士,学者). 자라를 삶는데에는 해장醢醬을 쓰고, 생갈 계피등을 첨가하여 만든 육포인 단수腶修를 요리 할때는 왕개미 알로 담근 지해蚳醢를 쓰며, 포갱脯羹에는 토끼고기로 담근 토해兔醢를 사용하고 사슴고기를 잘게 썰은 미부麋膚를 조리 할때는 생선젓(魚醢)을 사용하고 ,생선회(魚膾)를 조리 할때는 겨자장인 개장芥醬을 사용하고 사슴의 날고기인 미성麋腥에는 해장을 사용 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內則〉云:“濡雞醢醬,濡魚卵醬,濡鱉醢醬,腶修蚳醢,脯羹兔
醢,麋膚魚醢,魚膾芥醬,麋腥醢醬。
<左傳>晏嬰之言曰‘醯醢鹽梅,以烹魚肉’,以爲和羹
不得其醬,不食。肉雖多,不使勝食氣。
그에 맞는 장이 없으면 드시지 않으셨고 고기가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밥의 기운을 넘지 않도록 했다.예기 내칙에 상세한 규정이 확인 된다./ 여기서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에 이미 주식( staple food 양, 일상성. 반복성)과 부식(side dish)의 분화가 확인할 수 있다./main dish - side dish/반찬(飯饌)/주자의 해석도 5곡을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이 탄수화물인 오곡 혹은 기장이나 조로 규정되면서 육류의 섭취 양을 탄수화물의 양을 넘어 설수 없다는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 3:1:1/
邢曰:“食,飯也。”
형병이 말하기를 사 食는 밥 飯이란 뜻이다. 朱子曰:“精,鑿也。
주자는 정精은 쌀을 곱게 찧는鑿(착)으로 해석 한다.설문에는 현미 10斗를 찧어서 구두九斗로 만들었을 때, 그 정미精米를 착鑿이라고 밝히고 있다.
“胡云:“鑿通作糳。” 중국 원나라 때의 호병문胡炳文은 착鑿은 방아 찧고 난 쌀을 의미하는 척糳과 그 의미가 통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說文》云:“糲米一斛,舂九斗爲糳。”】
설문해자에도 벼의 겉껍질만 벗겨 낸 쌀인 여미糲米 10두斗(곡斛)를 빻아서(舂) 아홉 두斗로 만들었을 때 , 바로 그때의 곱게 찧은 쌀을 척糳이라고 일컬었다.
邢曰:“牛羊魚之腥,聶而切之爲膾
형병은 소와 양 그리고 생선의 날고기를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얇게 베어 내어(접聶) 썰으면 회가 된다고(爲) 언급하고 있다.
〈少儀〉文。〈內則〉云:“肉腥,細者爲膾,大者爲軒”】
예기 소의편에 나오는 글귀이다. 내칙〈內則〉에서 날고기를 가늘게 썬 것은 膾회가되고 크게 썬 것은 헌 軒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邢曰:“饐,飯傷熱濕也。【《字林》云】
형병은 의饐는 밥이 더위熱나 습기濕에 상한 것이라고 언급한 다. 자림字林에서 언급하고 있다.
애餲,예饖臭也。【《爾雅》注】 《爾雅ㆍ釋器》云,‘食饐謂之餲
애餲는 밥이 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다 . 이아爾雅의 주注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아爾雅 석기釋器에 밥이 쉰 것 의饐을 가리켜 애餲라고 언급하고 있다.
논어 향당편에서 탄수화물의 물질적 속성의 변화를 다양한 한자를 사용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 할수 있다.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 밥(食)의 물리적 속성의 변화는 의饐이다. 의饐는 밥이 지닌 물리적 변화의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밥의 물리적 특성이 어떠한 원인과 결과의 범주 속에서 진행되었는지를 고찰하기위해 사용되어진 한자어로 이해 되어진다. 밥의 물리적 속성의 변화의 원인들이 더위나 습기에 있을 경우, 물리적 속성이 변화된 밥은 의饐로 지칭된다. 밥의 물리적 속성이 더위에 의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변화를 겪었을 경우에는 밥은 예饖가 된다( 饖,飯傷熱也 ) 즉 우리는 밥이 쉬었다고 지칭하게 된다.
두 번째로 밥의 물리적 속성의 변화에 대한 한자어는 애餲이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대체적인 의미에서 애餲의 의미군은 의饐의 의미군과 중첩된다.(爾雅ㆍ釋器》云,‘食饐謂之餲)하지만 애餲는 밥의 물리적 상태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면서 밥食에 대한 술어로써 결합되어진다. 아울러 애餲는 <밥의 물리적 상태의 변화>를 인간의 감각 그중에서도 후각을 통해서 확정한다. 후각이 확인한 <밥의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불쾌하고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경험적사실>이다(飯穢臭) . 물론 논어 향당편에서는 <더럽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에 사용되는 한자 예穢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논어가 공자의 <어록>이라는 점에서 공자 학단을 마지막으로 승계한 증자학단에 의해 반예취(飯穢臭)라는 표현 보다는 고상하고 중립적인 표현인 <취악臭惡>,즉 <냄새가 나쁜>이라는 표현이 확인 된다. 애餲는 <밥의 물리적 상태의 변화>를 <후각>을 통한 <감각 판단>이면서도 <밥의 물리적 상태의 변화>가 오래전에 일어 났고 <밥>의 <물리적 속성>중의 하나인 <화학적 상태>, 즉 맛(味)이 변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나쁘게惡 변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지시한다.(餲謂經久而味惡也). 애餲는 <밥의 물리적 상태의 변화>라는 지엽적 내연을 지나 먹을 수 있는 것(食物)일반으로 까지 확대되어 진다 . 한자 <애餲>를 통해서<밥의 물리적 상태의 변화>를 <후각>을 통해 확증하고, 이러한 확증이 밥의 화학적 상태의 변화(味惡)인 맛까지 살펴 보았지만, 냄새가 나쁜 것((臭惡)과 맛이 나쁜 것(味惡)은 <먹을수 없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냄새가 나쁘고 맛이 좋지 않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개연성은 존재 할 수 있다. 논어 향당편에서 밥이 쉬어서 맛이 변한 것(食饐而餲)을 공자께서는 먹지 않았다(不食)는 표현이 확인되는데, 사의이애<食饐而餲>와 불식(不食)사이에는 불식의 조건절로써 사의이애<食饐而餲>가 해독되어 진다. 공자가 먹지 않았던 이유가 조건절 사의이애<食饐而餲>속에 서 해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절속에서 <밥의 물리적상태와 화학적 상태>가 공자가 먹지 않았다는 불식(不食)의 필요 충분조건이였다는 논리적 증거를 확인 할 수가 없다. 조건절로써 사의이애<食饐而餲>가 불식(不食)의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면 사의이애<食饐而餲>자체가 불식(不食)을 내포해야 한다. 형병은 <논어정의>에서 애餲를 냄새가 나고 완전히 부패한 것으로 규정한다.(食臭敗也). 애餲가 형병의 주장대로 냄새가 나고 완전히 부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향당편의 공자처럼 부작위로써의 먹지 않음, 즉 불식(不食)을 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부작위 필불식(必不食)이 요청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아에는 물고기가 썩은 것을 뇌餒라고 언급하고 있다(魚餒). 뇌는 단순한 썩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먹을 수없어서 굶주린다는 것을 의미 한다.
육고기가 썩은 것을 이아에서는 패敗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자께서도 물고기와 육류가 상한 것을 먹지 않았고(魚餒而肉敗). 빛깔이 나쁜 것(色惡)과 냄새가 나쁜 것(臭惡)을 공자께서는 먹지 않으셨다.
논어 향당의 문맥상 <물고기가 썩고 육고기가 문드러진 것>을 의미하는 어뇌이육패(魚餒而肉敗)라는 표현은, 연이어 그다음 구절에 나오는 색깔이 나쁜 것(色惡)과 냄새가 나쁜 것(臭惡)과 내용상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 일까 ?
<물고기가 썩고 육고기가 문드러진 것魚餒而肉敗>과 색깔이 나쁜 것(色惡)과 냄새가 나쁜 것(臭惡)은 동일한 상태를 서술하는 구문일까 ? 만약 동일한 상태를 이 두 구문이 서술하는 것이라면 향당 이라는 좁은 서술공간에 중복되는 구문을 나열 할필요가 있었을 까 ?
<물고기가 썩고 육고기가 문드러진 것魚餒而肉敗>을 색깔이 나쁘고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지만 ,색깔이 나쁜 것(色惡)과 냄새가 나쁜 것(臭惡)을 모두 <물고기가 썩고 육고기가 문드러진 것魚餒而肉敗>이라고 우리는 특정하여 말 할 수 없다.
<색깔色>과 결합되고 또는 <냄새臭>와 결합되는 <나쁜 것惡>은 어떤 특정한 존재상태를 가리키지 않는다. 나쁜 상태惡는 좋은 상태善에 대한 상대적 관계 규정을 지닌다.이러한 맥락에 서 <나쁜 상태惡>는 형체를 구분 못 할 정도로 부패하게 되어 색깔과 냄새가 역겹고 더러운 것을 지칭 할 수 없다.( 不敗壞而其色臭醜穢者也)
肉雖多,不使勝食氣 不多食
고기가 설령 많다고 하여도 고기가 밥기운을 이기지 않게 하였다
2.1 논어이외의 문헌에서 확인된 공자의 음식 관행
한번은 공자가 노’나라 애’공을 모시고 곁에 앉아 있었다.노’나라 애’공이 사람에게 명하여 공자의 상에,복숭아와 기장(黍)밥을 올리라고 했다.노’나라 애’공이 공손하게 말했다.
드시지요.”
공자는 기장밥을 먹고 난 다음에 복숭아를 먹었다.
이때 좌우 대신들이 모두 입을 가리고 웃었다.
노’나라 애’공이 말했다.
“기장밥은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복숭아를 닦는 것이오.”
공자가 대답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은 오고(五穀) 가운데 으뜸이며
선왕의 제사에 최상의 제물로 쓰입니다.
과실은 여섯 가지 종류가 있으나 복숭아는 가장 하등이라서
선왕의 제사 때 묘당에 들여놓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군자는 천한 것으로 귀한 것을 씻지 귀한 것으로
천한 것을 씻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오곡 가운데 으뜸을 가지고 과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것을 씻는다면,
이는 고귀한 것으로 비천한 것을 씻는 꼴입니다.
저는 이것이 의(의)에 맞지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여,
감히 하찮은 복숭아를 종묘의 제물보다 먼저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 한비자
<韓非子 第33篇 외저설外儲說>
孔子侍坐於魯哀公, 哀公賜之桃與黍. 哀公曰:「請用.」 仲尼先飯黍而後啗桃, 左右皆揜口而笑. 哀公曰:「黍者, 非飯之也, 以雪桃也.」 仲尼對曰:「丘知之矣. 夫黍者, 五穀之長也, 祭先王爲上盛. 菓蓏有六, 而桃爲下, 祭先王不得入廟. 丘之聞也, 君子以賤雪貴, 不聞以貴雪賤. 今以五穀之長雪菓蓏之下, 是從上雪下也. 丘以爲妨義, 故不敢以先於宗廟之盛也.」
한비자에서는 선왕의 묘廟에 들여 놓을수 없다고 복숭아가 언급되고 있지만 공자가어 원문에는 교묘郊廟(천지와 선조의 제사) 에 올려 놓을수 없다고 복숭아가 서술되고 있다. 주례에는 복숭아가 제례에 올려 졌다는 기록이 확인 된다.
<家語孔子言,>
孔子侍坐於哀公,賜之桃與黍焉․哀公曰:「請食․」孔子先食黍而後食桃,左右皆掩口而笑․公曰:「黍者所以雪雪拭桃,非爲食之也․」孔子對曰:「丘知之矣,然夫黍者,五穀之長,郊禮宗廟以爲上盛,■屬有六而桃爲下,祭祀不用,不登郊廟,丘聞之君子以賤雪貴,不聞以貴雪賤,今以五穀之長,雪■之下者,是從上雪下,臣以爲妨於敎,害於義,故不敢․」公曰:「善哉․
2.2 공동체의 표상속에서 솥의 상징화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정(鼎)을 “발이 세 개이고 귀가 두 개로서 오미(五味)를 조화시키는 보기(寶器)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건을 삶는 솥을 말한다. 솥은 물건을 삶아 음식물을 만들어 인간의 육신을 길러주는 도구인데, 여기에서부터 성현을 길러낸다는 의미가 도출되었다.
「단전(彖傳)」에서 “나무를 불속에 넣어 음식을 삶는 것이나 성인이 삶아 상제에게 제사지내며, 크게 삶아 성현을 기른다.”고 한 것은 이 점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무는 손괘(巽卦)이며 불은 이괘(離卦)이다.
「잡괘전(雜卦傳)」에서 “혁은 옛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정은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것이다.”고 했듯이 정괘는 새로운 성현을 기르는 방도에 대해 설명하는 괘이다.
정괘는 솥의 형상을 본뜬 것이다. 초육(初六)은 솥의 다리이고 2, 3, 4 세 개의 양효는 배이고, 오육(六五)는 귀이고, 상구(上九)는 솥고리이다. 6효는 물건을 삶는 과정, 즉 이목(耳目)이 총명(聰明)한 성현을 길러내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초효는 묵은 솥에 들어 있는 찌꺼기를 쏟아내는 것이고, 2효는 솥에 물건이 들어 있는 단계이고, 3효는 솥귀가 뜨거워진 변혁의 단계이며, 4효는 솥의 다리가 부러져 솥이 엎어져서 음식물이 쏟아진 위기 상황이며, 5효는 음식물이 삶아진 단계, 즉 중용의 덕을 이룬 단계이며, 상효는 솥고리로서 솥을 옮겨 가는 단계이다.
상효에서 “솥이 옥으로 만든 고리이니 크게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평한 것은 「상전(象傳)」에서 “강유가 절도에 맞았기 때문이다.”고 해설한 바와 같이 음양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괘에서 기르고자 하는 성현의 덕은 강, 유 어는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임을 강조한 것이다.
鼎卦정괘
육십사괘(六十四卦)의 하나 이괘(離卦)와 손괘(巽卦)가 거듭된 것으로, 나무 위에 불이 있음을 상징(象徵
以木巽火, 亨飪也, 聖人亨, 以享上帝, 而大亨, 以養聖賢.
나무가 불에 공손함은 삶아 익힘이니, 성인이 삶아서 상제께 제향하고, 크게 삶아 성현을 기른다.
中國大全
傳
以二體, 言鼎之用也. 以木巽火, 以木從火, 所以亨飪也. 鼎之爲器, 生人所賴至切者也, 極其用之大, 則聖人亨以享上帝, 大亨以養聖賢. 聖人古之聖王, 大言其廣.
두 몸체로써 솥의 쓰임을 말하였다. ‘나무가 불에 공손함’은 나무가 불을 따르는 것이니, 삶아 익히는 것이다. 솥이라는 그릇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의뢰하는 바가 지극히 간절한 것이니, 그 쓰임의 큼을 지극히 하면 성인이 삶아 익혀 상제께 제향하고, 크게 삶아 익혀 성현을 기른다. 성인은 옛날 훌륭한 왕(王)이고, 대(大)는 그 넓음을 말한 것이다.
本義
以卦體二象, 釋卦名義, 因極其大而言之. 享帝, 貴誠, 用犢而已, 養賢, 則饔飱牢禮, 當極其盛, 故曰大亨.
괘의 몸체의 두 상(象)으로 괘의 이름과 뜻을 해석하고 따라서 그 큼을 지극하게 말하였다. 상제께 제향함은 정성을 귀중히 여기니 송아지를 쓸 뿐이다. 어진 이를 봉양함은 옹손(饔飧)과 뇌례(牢禮)[주 5]를 매우 성대하게 해야 하므로 ‘크게 삶음[大亨]’이라고 말하였다.
小註
開封耿氏曰, 巽乎水而上水者, 非井也, 井汲引之用也. 以木巽火者, 非鼎也, 鼎烹飪之用也.
개봉경씨가 말하였다:물에 공손하여 물을 위로 하는 것이 정(井)이 아니라 ‘정’은 물을 길어 올리는데 쓰이고, 나무가 불에 공손한 것이 정(鼎)이 아니라 ‘정’은 삶아 익히는 데에 쓰인다.
○ 中溪張氏曰, 鼎者, 所以制器而取象也. 以木巽火, 巽入也. 木入火然, 則可以成烹飪之用, 聖人制器, 豈自爲口體之奉而已. 享上帝尙質, 故止曰亨, 養聖賢貴豊盛, 故曰大亨.
중계장씨가 말하였다:정괘는 그릇을 만들고 나서 상을 취한 것이다. 나무가 불에 공손하니 손(巽)은 들어감이다. 나무가 불에 들어가 타면 삶아 익히는 쓰임을 이룰 수 있으니 성인이 그릇을 만듦에 어찌 스스로 육체의 봉양을 위할 뿐이겠는가? 상제께 제향하는 것은 정성을 숭상하기 때문에 “형통하다[亨]”라고만 하였고, 성현을 기르는 것은 풍성함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크게 형통하다[大亨]”라고 하였다.
○ 節齋蔡氏曰, 亨飪, 不過祭祀賓客二事. 而祭之大者, 无出於上帝, 賓客之重者, 无過於聖賢.
절재채씨가 말하였다:‘삶아 익히는 일’은 제사와 빈객 두 가지 일에 불과하다. 제사 중에 중대한 것은 상제께 제사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빈객을 대접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성현을 대우하는 일에서 넘지 않는다.
○ 雲峯胡氏曰, 剝曰觀象也, 卽畫是象, 此曰鼎象也, 又於畫中取器之象. 享帝養聖賢, 鼎之用, 莫大於此矣, 故極言之.
운봉호씨가 말하였다:박괘에서 “상을 봄이다”라고 한 것은 곧 획이 상이고, 여기에서 “정(鼎)은 상(象)이다”라고 한 것은 또 획 안에서 그릇의 상을 취한 것이다. ‘정’의 쓰임이 상제께 제향하고 성현을 봉양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극하게 말하였다.
[ 주석 ]
5) 옹손(饔飧)과 뇌례(牢禮):빈객이 처음 당도했을 때 대접하는 예를 옹(饔)이라고 하고, 폐백을 마치고 대접하는 예를 손(飧)이라고 한다. 『周禮』 정현(鄭玄)의 주(注)에서는 옹손(饔飧)이 곧 뇌례(牢禮)라고 하였다. 뇌례(牢禮)는 소‧양‧돼지의 세 가지 희생을 갖추어 빈객을 대접하는 예이다.
韓國大全
【권만(權萬) 「역설(易說)」】
鼎象也, 以木巽火亨飪也.
정(鼎)은 상(象)이니, 나무가 불에 공손함은 삶아 익힘이다.
象, 似言初爻之坼, 象鼎足. 五爻之坼, 象鼎耳. 然文王之意, 則不過曰鼎之上離下巽, 象木在火下, 有火傅木亨飪之象. 故象也下繫之曰, 以木巽火亨飪也.
‘상(象)’은 초효가 벌어진 것이 솥의 발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오효가 벌어진 것은 솥의 귀를 상징한다. 그러나 문왕의 뜻은 정괘의 위가 리괘이고 아래가 손괘인 것이 나무가 불 아래 있는 것을 상징하여, 불이 나무에 붙어서 삶아 익히는 상이 있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象)이니”라는 말 아래에 “나무가 불에 공손함은 삶아 익힘이다”라는 말을 달았다.
聖人亨, 而亨上帝, 而大亨, 以養聖賢.
성인이 삶아서 상제께 제향하고, 크게 삶아 성현을 기른다.
亦廣鼎亨之義, 非取象而言之. 如革彖天地革, 湯武革命之義.
이 또한 솥으로 삶는다는 뜻을 넓힌 것이지, 상을 취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혁괘 「단전」의 “천지가 변혁하여”라는 말은 탕왕과 무왕이 혁명한 뜻과 같다.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以木 [至] 聖賢.
나무가 ... 성현을 기른다.
○ 鄭氏玄曰, 互乾爲金, 兌爲澤, 金含水而㸑之, 以木熟物之象.
정현이 말하였다:호괘인 건괘(☰)가 쇠이고 태괘(☱)는 못인데 쇠가 물을 머금었는데 불을 때니 나무로 물건을 익히는 상이다.
○ 荀氏爽曰, 巽入離下, 中有乾象. 木火在外, 金在內, 亨飪之象.
순상이 말하였다:손괘로(☴)가 리괘(☲)의 아래에 들어가고 가운데 건괘(☰)의 상이 있다. 나무와 불은 밖에 있고 쇠는 안에 있으니 삶아 익히는 상이다.
○ 正義, 此明鼎用之美. 亨飪所須不出二種, 一供祭祀二當賓客. 若祭祀則天神爲大, 賓客則聖賢爲重, 故擧其重大則輕小可知. 享帝直言亨, 養人則言大亨者, 享帝尙質, 特牲而已, 故直言亨, 聖賢旣多, 養須飽飫, 故亨上加大字也.
『주역정의』에서 말하였다:이는 솥의 쓰임이 아름답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삶아 익힘’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으니,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경우이고 하나는 빈객을 맞은 경우이다. 제사는 천신이 크고 빈객은 성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하고 큰 것을 거론하면 가볍고 작은 것은 알 만하다. “상제께 제향한다”에서는 곧바로 ‘삶는다[享]’고 했는데, 사람을 기른다는데 있어서는 ‘크게 삶는다[大亨]’라고 한 것은 “상제께 제향함”은 본질을 숭상하여 희생만 있으면 될 뿐이기에 곧바로 ‘삶는다[享]’고 했지만, 성인과 현인은 많기 때문에 기르려면 배불리 먹어야 하기 때문에 ‘삶는다[享]’는 글자 위에 ‘대(大)’를 더했다.
○ 漢上朱氏曰, 乾爲天爲帝, 指上九也. 在下爲聖人, 指二三四也. 然則六五用鼎之主也.
한상주씨가 말하였다:건괘(☰)는 하늘이 되고 상제가 되는데 상구(上九)를 가리킨다. 아래에 있어서는 성인이 되니 이효와 삼효와 사효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육오가 솥을 사용하는 주인이다.
本義, 用犢.
『본의』에서 ‘송아지를 씀’에 대하여.
〈陳氏曰, 犢未有牝牡之情, 故貴其誠慤.
진씨가 말하였다:송아지는 아직 암수의 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정성을 귀하게 여긴다.〉
甕飡牢禮.
빈객을 대접하는 예인 ‘옹손’과 ‘뇌례’에 대하여.
〈周禮, 掌客, 掌四方賓客之牢禮, 餼飲食之等數. 凡諸矦之禮, 上公五積, 皆眡飧牢, 三問皆脩, 群介行人宰史, 皆有牢. 飡五牢, 食四十, 簠十, 豆四十, 鉶四十有二, 壺四十, 鼎簋十有二, 牲三[주 6]十有六, 皆陳. 甕餼(九牢).
『주례(周禮)‧장객(掌客)』에서 말하였다:『주례』에서 장객(掌客)은 사방에서 오는 빈객들의 뇌례(牢禮)와 선물과 음식의 등수를 관장한다. 제후의 예에서는 상공(上公)은 오자(五積:25뇌)로 대우하는데 저녁식사에는 모두 희생을 끌고 가고 3번 불편이 없는가를 묻고 다 육포를 대접한다. 모든 보좌관이나 행인(行人)이나 재(宰)나 사(史)는 다 뇌(牢)가 있다. 저녁식사에는 5뇌(牢)로 하고 40가지 찬이 있으며 보(簠:서직 담는 그릇) 10개, 두(豆:김치나 젓갈 담는 그릇) 40개, 형(鉶:국그릇) 42개, 호(壺:술그릇) 40개, 정(鼎:희생 담는 그릇) 12개, 궤(簋:서직 담는 그릇) 12개, 희생 36가지를 다 진열한다. 옹희(甕餼:성대한 접대)에는 9뇌(牢)로 한다.〉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彖曰, 鼎象也. 以木巽火亨飪也, 聖人亨以享上帝, 而大亨以養聖賢.
「단전」에서 말하였다:정(鼎)은 상(象)이니, 나무가 불에 공손함은 삶아 익힘이니, 성인이 삶아서 상제께 제향하고, 크게 삶아 성현을 기른다.
以卦體二象釋卦名義. 極其大而言象者, 卦之六爻有鼎之象也. 巽者入也, 飪熟食也. 享帝貴誠, 故止曰亨, 養賢貴豊, 故曰大亨.
괘의 몸체의 두 상으로 괘의 이름과 뜻을 풀이하였다. 그 큼을 지극히 하여 상을 말한 것은 괘의 여섯 효가 솥의 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손괘는 들어가는 것이고, ‘임(飪)’은 익혀서 먹는 것이다. 상제를 제향하는 것은 정성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단지 “삶는다”고 하였고, 성현을 기르는 것은 풍성함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크게 삶는다”고 하였다.
○ 鼎曰, 鼎象也. 小過曰, 有飛鳥之象, 皆取卦畫之剛柔也. 初至五互坎體, 離火巽木得坎水於中, 故能成精而致亨飪也. 祭天曰享, 帝見益六二. 乾之德爲聖爲賢, 在君則謂之聖人, 在臣則謂之聖賢. 巽鷄離牛坎豕兌羊, 皆充鼎之實而成其致養者也. 井以木巽水爲子從母之象, 鼎以木巽火爲母從子之象, 故皆言養.
정괘(鼎卦)에서는 “정(鼎)은 상(象)이니”라고 하였고, 소과괘(小過卦)에서는 “나는 새의 상이 있다”고 하였으니, 모두 괘획의 굳셈과 부드러움을 취한 것이다. 초효로부터 오효까지의 호괘가 감괘의 몸체인데, 리괘의 불과 손괘의 나무가 가운데에서 감괘인 물을 얻었기 때문에, 정성을 이루어 삶아 익힐 수 있다. 하늘에 제사하는 것을 ‘향(享)’이라고 하니, ‘제(帝)’는 익괘 육이에 보인다. 건괘의 덕이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니, 임금에 대해서는 성인이라고 말하고, 신하에 대해서는 성현이라고 말한다. 손괘인 닭, 리괘인 소, 감괘인 돼지, 태괘인 양은 모두 솥을 채우는 음식물로서 길러줌[養]을 이루는 것이다. 정괘(井卦)는 나무가 물로 들어가는 것을 아들이 어머니를 따르는 상으로 삼았고, 정괘(鼎卦)는 나무가 불로 들어가는 것을 어머니가 아들을 따르는 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두 ‘길러줌’을 말하였다.
2.3 식공간과 공동체
2.3.1 논어 텍스트속에서 확인되는 취사 공간
논어 팔일八佾편에서 왕손가王孫賈의 물음에 대한 공자의 대답 또한 書經의 天道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論語,八佾,王孫賈問曰 與其媚於奧 寧媚於竈 何謂也. 子曰 不然 獲罪於天 無所禱也)황간(皇侃)은 자신의 저서 논어의소(論語義疏)에서 진晉나라 학자 난조(欒肇)의 말을 인용해서 왕손가(王孫賈)의 본향이 주周나라라고 진술하고 있다. 난조(欒肇)가 왕손가(王孫賈)의 성姓이 왕손(王孫)이라는 두 글자만을 미루어 짐작해서, 자세한 문헌의 고증도 없이 왕손가(王孫賈)가 주나라 사람이라고 추정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 맨 처음 정치적 유랑을 시작한 곳이 위나라였고 당시 위나라의 실권자가 왕손가(王孫賈)가 였다. 공안국 역시 왕손가(王孫賈)가 당시 위나라의 대부였다는 주장과 일치 한다. 이는 주자의 주장과도 일치 한다.
왕손가(王孫賈)는 공자에게 위나라의 대부로서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섬길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춘추 전국시대에 세간에서는 “오奧에게 아첨하지 말고 조竈에게 오히려 아첨하는 편이 낫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었다. 여기서 오奧는 방위는 서남쪽 구석을 의미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곳(室西南隅,人所安息也)을 의미하거나 제사를 의미 할 때는 노부老婦에 대한 제사를 의미 했다(禮·禮運 奧者,老婦之祭也).시경에서는 奧가 따뜻해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고시대의 중국에서 오는 불을 지피는 화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소아편의 奧는 욱奧으로 음독되어야 한다 (詩·小雅 日月方奧 ).
고대 중국의 가옥구조에서는 오奧는 가장 내밀하고 중심이되는 장소를 의미했기 때문에 장성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의 위치에 좌정하는 것은 금지 되었다. 오奧의 위치는 집안의 가장 중심에 좌정하는 것이 금기시 될 만큼의 중요성을 지녔다( 曲禮 凡爲人子者居不主奧 坐不中席). 한나라 이후 중국의 가옥구조는 사합원(四合院)의 형태가 기본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사합원의 구조상 서남방위는 화장실이 위치하게 된다.
이아爾雅편에 의하면 오奧는 또한 한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여성인 주부主婦가 거주하는 가장 내밀한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였다.물론 이아편에서 확인 되는 주부主婦는 한 집안의 여성 중에 가장 연장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부老婦를 의미하게 된다.
조는竈 불을 지펴서 밥을 하는 부엌을 의미한다.(說文/ 炊竈也。亦作窖) 또한 총괄적으로 음식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釋名,竈,造也,造創食物也) 초여름 음력 4월인 맹하孟夏에 조竈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禮記 ,月令 ,孟夏祀). 조竈에 대한 제사는 속칭 오사( 五祀/문(門), 호(戶출입을 관장 한다), 정(井), 조(竈), 중류(中霤) )중에 하나에 속했지만 주례周禮나 좌전左傳의 기록에는 중류(中霤/집 한가운데 방), 문(門/ 출입을 관장한다) , 조(竈)에 대한 제사기록은 확인 되지 않는다. 예기 곡례에 의하면 오사五祀는 천자天子로부터 사士에 이르기까지 차등 없이 모두 오사의 제사를 지냈다. 의례儀禮나 사상례士喪禮에도 오사五祀에 기도를 올린다는 기록이 확인 되는 것도 신분적 차등없이 오사가 거행 되었던 것을 반증하고 있다. 다만 예기禮記 제법祭法에서만 天子는 七祀를, 제후諸侯는 오사(五祀)를, 대부(大夫)는 삼사(三祀)를, 사(士)는 이사(二祀)를, 서인(庶人)은 일사(一祀)를 올리도록 신분과 작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제사를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秦나라 말기의 일부 유학자들에 의해 추가 된 것으로 추정 된다. 천자가 주관하는 칠사는 사람의 생명을 담당하는 별인 문창궁에 지내는 제사인 사명(司命), 거주지를 관할하는 신에게 지내는 제사인 중류(中霤), 도성 문을 관장하는 신에 드리는 제사인 국문(國門), 길을 관장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인 국행(國行), 후손이 없는 옛 제왕의 귀신으로 죽이는 처벌을 담당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인 국려(國厲), 문지방으로의 출입을 맡은 신에게 드리는 제사인 호(戶), 음식을 관장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인 조(竈)가 있었다. 한편 제후의 오사는 사명, 중류, 국문, 국행, 공려, 대부의 삼사는 문(門), 행(行), 족려(族厲), 사의 이사는 문, 행이었고, 서인의 일사는 호나 조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예기 제법의 규정이 한나라 이후 중국 공동체에 의해 일반화 되고 조선초기에 국가제례가 정비되면서 제후국인 조선은 오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칠사의 제사를 모두 올렸다. 단지 중국에서 사용하는 태려나 국려라는 용어대신에 조선에서는 공려(公厲)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주례나 좌전의 기록에는 조(竈)에 대한 제사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논어에서 확인 되는 왕손가(王孫賈)가 공자에게 던졌던. “아랫목 신(神)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부엌 신(神)에게 잘 보이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라는 언급은, 五祀의 제사에 포함 되었던 조(竈)에 대한 제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의 세간에서 회자되는 시쳇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오奧는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여성인 주부主婦가 거주하는 가장 내밀한 공간을 의미하기거나 살림을 총괄하는 주부主婦를 비유적으로 가리킨다. 직위가 높은 이러한 주부主婦는 살림을 총괄 할 뿐 음식을 만드는 일은 수행하지 않으므로 부엌(竈)을 담당하는 사람이 주부主婦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유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왕손가(王孫賈)가는 위나라의 군주에게 관직을 구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치권한을 지니고 있는 자신에게 공자가 충성을 할 것을 비유적으로 세간에서 떠도는 오奧와 조(竈)에 관한 시쳇말에 빗대어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시쳇말에 나오는 오奧와 조(竈)와 같은 소신小神을 언급하면서 왕손가(王孫賈)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다. 천天을 언명함으로써 공자는 논리적으로 소신小神즉, 오奧와 조(竈)를 상대론화 시키면서도 개별적으로는 왕손가(王孫賈)개인의 정치행태를 적확하게 비판한다. 빌 곳이 없게無所禱만드는 사태는 인간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오奧의 神이나 조(竈)의 神와 같은 小神에게 잘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빌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u>빌곳이 없다>고 하는 행위주체의 상실은 인간이 하늘에於天 그리고 죄를 얻게됨獲罪으로써 발생한다. 인간의 정치적 행위가 필연적인 규범인 천명天命을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 한 것이다. 인간의 행위사실이 천명天命을 부정한다는 것은 절대적 규범이 개별적 인간의 정치적 행위에 의하여 부정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정치적 행위에 의하여 부정된 절대적 규범은 자신을 부정한 인간의 행위를 다시금 부정하면서 자신이 지닌 절대적 당위성을 인간에게 관철시킨다. 인간에게 관철된 천天의 절대적 당위성은 개별적 인간의 관점에서는 죄罪가 된다. 절대적인 당위성을 부정한 인간에게 천으로부터 내려진 죄를 인간 스스로 수용하고 용서를 빌禱므로써 천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질수는 없다. 절대적 규범을 <부정한 인간의 행위사실>과 인간에게 내려진 <죄罪>만이 존재 할 뿐 지상에서 인간과 천의 관계를 회복 할 수 있는 곳은 존재 할수 없다고無所禱 공자는 왕손가(王孫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에게는 이렇듯 천天이 분명하게 인식되었지만 위나라의 대부 왕손가(王孫賈)에게는 오奧나 조(竈)와 같은 소신小神들은 인지되었지만 천은 인지되고 있지 않다.
2.3.1.1 논어 부엌에 관한 또 다른 관점 1
王孫賈問曰 : “與基媚於奧, 寧媚於竈 , 何謂也?”
子曰 : “不然. 獲罪於天, 無所禱也.”
Wang suenn Kia interrogans ait ( Hoc adagium ) Quam blandiri penetralium spiritibus ,polius est blandiri foci deo , quid significat ? magister ait : Non probo ( blanditias sive in penetralibus sive ad focum admittit culpam in Coelum, non habet quem precetur,(ut veniam obtineat )
王孫賈問曰 : “與基媚於奧, 寧媚於竈 罺, 何謂也?”
子曰 : “不然. 獲罪於天, 無所禱也.”
논어 팔일편 라틴어 번역에도 奧를 집안 가장 깊숙한 곳의 정령
<기도 할 곳이 없다無所禱>는 라틴어 번역은 ,<기도드려 빌만한 어떤 누구도(anyone) non habet quem precetur, 없다>로 번역 되고 있는데 라틴어
2.3.1.2 논어 부엌에 관한 또 다른 관점 2
王孫賈問曰 : “與基媚於奧, 寧媚於竈, 何謂也?”
子曰 : “不然. 獲罪於天, 無所禱也.”
Wang suenn Kia demanda quel etait le s'en :
de cet adage : il vaut mieux faire la cour au dieu du foyer qu'aux esprits tutelaires des endroits les plus retires de la maison.
Le Maître repondit .L'un ne vaut pas mieux que l'autre. celui qui offense le Ciel ( par une action blamable), n'obtiendra son pardon par l'entremise d'aucun espirit.
불어번역에서의 특이점은 하위何謂를 이러한 속언< cet adage>이라는 명사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奧를 집안가운데
프랑스어에서 천사를 < esprits de lumière>로 옮기는 것은 천사에게 창조주나 예수그리도와 같은 객체적인 신성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신학적 경향성 때문이다.
조竈에 대한 표현은 화덕의 신
媚의 프랑스어 번역도 < faire la cour >로 옮기고 있는데 팔일편 동일한 부분의 제임스 레게의 영어 번역과 <</u> pay court >과 적확하게 일치 한다.
하늘에 죄를얻다( 獲罪於天 )는 한문 원문은 프랑스어 번역자의 신분이 수도사였다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마땅이 비난 받을 행동으로 말미암아<par une action blamable> 하늘을 거스린다< offense le Ciel >로 번역되고 있다. 프랑스어 번역어< une action blamable >는 위반한 인간의 행위만이 표현 되어 있을 뿐 죄罪를 얻는獲 것에 대한 서술은 누락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 할 수가 있다.
빌곳이 없다無所禱는 표현도, 프랑스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어떤 다른 귀신을 통해서도par l'entremise d'aucun espirit.> <용서를 받을 수 없다 n'obtiendra son pardon >로 번역 된다.
공안국은 無所禱를 無所禱於衆神으로 풀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논어 원문의 무소無所라는 <장소 없음>의 의미를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여러 신들衆神>이라는 小神들로 치환해서 해석을 덧 붙이고 있다. <장소>라는 개념에서 기도를 올리는 인간이 구하는 바를 수락하고 복을 내릴 수 있는 <객체적 대상>으로 번역의 지평이 옮겨져 있다.
Brooks의 영어 번역과
논어 원문의 <</u>무소無所>를 공자가 여러 신을 의미 하는 <</u>중신衆神>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간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天과 대비되어 奧와, 竈가 전체적인 문맥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다. 天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神의 의미를 지니게 되면 奧와, 竈등의 소신小神들은 집단성을 지니는 <</u>중신衆神 혹은 백신百神>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漢나라와 위魏나라시대를 지나면서 포괄적인 天은 창신蒼神으로 일컬어지면서 <중신衆神>과 그 존재론적 차이성을 더욱 분명히 하게 된다. 따라서 <무소無所>를 <중신衆神>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주석의 한 종류 일수는 있지만 논어 텍스트 자체가 지닌 의미를 온전히 구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 된다.
<禱>는 기祈 또는 축祝에 비하여 가장 강렬한 염원을 내포하고 있다. 공자가 병이 깊어지자 제자인 자로가 하늘과 땅의 신에게 공자자신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릴 것을 요청請禱>하는 기록이 논어 술이편에 확인 된다.< 子疾病 子路請禱 子曰 有諸 子路對曰 有之하니 曰 禱爾于上下神祇 子曰 丘之禱久矣>
주周나라이후 춘추 전국시대까지 <禱>는 자신에 관한 사태를 신神에게 告하고 복福을 구求하는 것을 의미했다< 告事求福/設文解字 >. 그러면 자기의 과거와 당면한 문제를 신에게 고하고 단순히 복을 구하면 신은 복을 내려 줄까 ? 예기 제통에 의하면 복은 갖추고 있는 것<福者,備也>을 의미한다. < 祭统: 贤者之祭也,必受其福。非世所谓福也。福者,備也;備者,百顺之名也。无所不顺者,谓之備 >
<備> 갖춘다는 것은 순리에 따르지 않음<不顺者>이 없는 것
<无所>을 의미 한다.<備>는 사태의 필연성에 따라 행동하면서도 항상 常 그 알맞음中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사태속에서 그 행위가 그때마다 알맞으면서도 필연성을 충족한다면,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갖추고 <備>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備>는 개별적 사태 속에서 자신이 마땅이 해야 할 일duty이나 책무responsibility를 완성하는 자연스러운 실행( natural discharge)을 의미한다.
예기 제통에서는 이러한 실행을 하는 사람을 현자라고 지칭한다.<贤者之祭也>. 따라서 현자賢者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必受其福>. 이 경우 현자가 받는 복은 세속에서 말하는 복福( Blessing )을 의미하지 않는다.
< 子疾病 子路請禱 子曰 有諸 子路對曰 有之하니 誄曰 禱爾于上下神祇 子曰 丘之禱久矣</p>
자로가 기도 할 것을 요청하자 공자는 자로에게 호불호好不好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올리는 사례事例(禮)가 있었는지를 먼저 묻는다.
옛날의 뇌문誄文을 인용해서 “子路는 그러한 사례가 뇌문誄文에 존재 한다<有之>”고 공자의 물음에 대답하고 있다.“ 내 그대를 위하여 하늘의 신神(神)과 땅의 神(기祇)에게 기도 하노라”<禱爾于上下神祇 >고하는 기록이 존재한다는 자로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그 자신丘은 “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 오래 되었다禱久”라고 말하면서 자로의 요청을 완곡히 거부한다.
뇌문誄文the Eulogies은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그의 행적을 서술한 글을 의미한다. <좌전>의 기록에는 공자가 세상을 떠나자 노나라 애공이 뇌문誄文을 지어 애통함을 표현한 사실이 확인 된다<哀哉 尼父>. 주례에도 육사六辭중의 하나로써 뇌사誄辭가 확인 된다< 周禮 春官宗伯 / 作六辭以通上下、親疏、遠近,一曰辭,二曰命,三曰誥,四曰會,五曰禱,六曰誄 ) </p>
예기 단궁에도 노나라 장공莊公이 승구乘丘에서 현분보縣賁父와 복국卜國이 전사戰死하자 뇌문誄文을 지어 하사한 기록이 확인 된다. 이렇듯 <좌전>이나 <예기 단궁>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뇌문誄文>은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생전의 치적을 기리는 의미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논어 술이편에서는 뇌문이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작성되어 진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周나라 周公이 武王이 질병을 앓자 선대先代의 삼왕三王(太王,王季,文王)에게 기도한 기록이 존재 한다.의례에도 병이 깊어지면 오사五祀에게 기도한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儀禮/ 士喪禮/疾病 , 禱于五祀>
.3.2 취사 공간 부엌
식공간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가? 우리가 식공간이라 칭하는 단어에는 ‘취사(炊事) 공간’과 ‘취식(取食)공간’이라는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두 공간을 엄격히 구별하거나, 구별하지 않는 문화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한다. 예를 들어 산시성(山西省) 일대에 분포하는 ‘요동(窯洞)’은 지하 동굴 형태의 주거지로서 부엌이 취사공간이자 취식 공간이며, 취침 공간 및 기타 일상생활공간이 된다. 그러나 하얼빈(哈爾濱)에서는 부엌에서 밥을 하되, 거실이나 방 등에서 상을 펴서 밥을 먹으므로 취사 공간과 취식 공간이 엄격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중국의 식공간을 고찰할 때에는 그것이 취사 공간인지, 취식 공간인지 반드시 구별해 서술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제목에서 밝힌 대로 ‘부엌’ 즉 취사 공간을 위주로 논하고자 한다
둘째, 취사 공간인 부엌의 역사를 고찰하되 어느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가? 부엌의 중심요소는 ‘솥’과 ‘불’이다. 솥, 특히 중국의 솥인‘과(鍋)’는 흔히 ‘웍(wok)’이라고 부르는 조리 도구이다. ‘웍’은 ‘팬(pan)’이나 ‘팟(pot)’ 등과 구별하기 위해서 서양에서 붙인 명칭으로 ‘볼(bowl)’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찌기, 삶기, 볶기, 튀기기, 데치기, 끓이기 등을 모두 할 수 있다. 문헌 통계에 따르면 선진(先秦)부터 당(唐)에 이르기까지는 솥을 의미하는 글자로 ‘정(鼎)’을 많이 썼으나, 당대(唐代)에 이르러 ‘확(鑊)’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 ‘과(鍋)’의 경우 당대에는 낮은 빈도로 사용되다가 점차 다용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이 글자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글자는 단순히 조리 도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에서 집들이를 뜻하는 단어가 ‘요과저(燎鍋底)’, 즉 새 집에서 새 솥에 불을 때어 밥을 해 먹고 화로에 재와 연기를 쐬도록 한다는 뜻의 낱말인 것이나, 청대(淸代)의 밀주 금지법이 ‘소과(燒鍋) 금지법’, 즉 솥에 불을 때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 했던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솥은 생활 속 문화를 상징하는 단어이자 삶의 중심 요소이기도 하다. 한편, 음식을 조리함에 있어 ‘불’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나라 이전에 이미 ‘팽인(亨人)’, 즉 ‘정(鼎)’과 ‘확(鑊)’를 갖추고 물과 불을 조절하여 부엌에 공급하는 전문가가 있었다는 『주례(周禮)』의 기록이나, “사람들은 화식(火食)에 의지하므로 질병과 수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
신분과 빈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엌에서 바쁘게 취식까지 해결해야 했던 신분의 사람이라면 별도의 취식 공간이 무의미할 것이며, 겨우 구한 홍당무를 허겁지겁 먹어야 하는 빈자(貧者)라면 음식을 조리한다는 것과 취사 공간이라는 그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각 시대별 부엌의 모습
1.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구석기인들이 혈거(穴居)에 불을 놓고 음식을 익혀 먹었다면, 신석기인들은 흙으로 빚은 솥과 흙으로 빚은 화로를 사용했다. 허난성(河南省)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 부뚜막의 경우 솥과 화덕이 연결된 형태라 ‘연부조(連釜竈)’라고 부른다. 이 유물은 당시에 곡물 등을 끓여서 먹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한편, 불을 때는 위치가 이동할 수도 있었음을 말해준다.
2. 은대(殷代: 기원전 17세기∼기원전 11세기)
은상(殷商: 기원전 1300년 경 이후) 때에 주목할 만한 조리도구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언(甗)’이라는 청동기였다. 이는 아래는 끓이고 위는 찔 수 있는 형태, 즉 솥과 시루를 결합한 형태를 갖추었는데, 이전 시대에 비해 취사도구들이 결합하고 열전도율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을 말해준다. 출토된 ‘언’ 중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세 개의 시루가 장방형 구조물처럼 생긴 솥 위에 얹어진 유물이다. 장방형 구조물이 솥 역할을 하여 그곳에 물을 넣고, 그 아래에 불을 지피면 위에 얹어진 시루 안에 들어 있는 음식물 세 가지를 동시에 찔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3. 서주시대(西周時代: 기원전 11세기∼기원전 770)
이 시기 출토 문물 중에는 닭, 물고기, 고기를 담는 ‘정(鼎)’, 쌀과 기장을 담는 ‘두(豆)’, 술과 음료를 담는 ‘호(壺)’가 있다. 또, 세 개의 발이 달린 솥으로는 ‘정(鼎)’뿐만이 아니라 ‘력(鬲)’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둘의 모양은 큰 차이가 없으나 ‘력’은 진한대(秦漢代)에 이르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부엌은 무엇이라 칭했을까? 주나라 말엽이 되면 부엌을 뜻하는 단어로 ‘주(廚)’가 사용되었다. 이는 고대 부엌을 ‘포옥(庖屋)’이라 한 여러 기록과 ‘주(廚)’가 등장하는 『맹자(孟子)』의 기록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 시기의 음식 문화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시경ㆍ대아ㆍ항위(行葦)』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리 깔고 안석 놓고, 심부름꾼들은 안석을 나르네. 어떤 이는 술 권하고 어떤 이는 술 받으며, 잔 씻어 술잔 바치고, 고기 장조림을 내놓는데, 구운 고기도 있고 구운 간도 있으며, 맛난 안주로 순대도 있나니, 어떤 이는 노래하고 어떤 이는 북을 치네(肆筵設席, 授几有緝御. 或獻或酢, 洗爵奠斝, 醓醢以薦, 或燔或炙, 嘉殽脾臄, 或歌或咢).”
Fig. 2.
Yan(甗) of Yin(殷).
이 시는 당시에 신분이 높은 남성들이 식사할 때 자리에 앉아 안석에 기대었음을 말해주는데,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안석에 기대고 각자 독상을 받아 식사하는 이른바 ‘분찬(分餐)’을 행하였다고 한다.
4.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기원전 770∼기원전 221)
당시의 불과 솥은 이전 시기와 대동소이했으나, 음식 문화는 더욱 발전하였다.
이때 이미 주식과 부식의 구별이 있었는데, 『논어ㆍ향당(鄕黨)』에 “공자님은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밥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드시지는 않으셨다(肉雖多, 不使勝食氣).”라 한 것으로 보아 곡물을 주재료로 하는 밥을 주식으로 하고 고기는 부차적인 반찬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또, 각종 조미료가 간과 맛을 맞추는 데에 쓰이고 있었다.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실린 소공(昭公) 20년(기원전 522)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안자(晏子: 기원전 578∼기원전 500)는 “마음을 맞추는[화(和)] 일은 ‘국(羹)’를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국은 ‘물’, ‘불’, ‘초(醯)’, ‘식혜(醢)’, ‘소금’과 ‘매실’로써 생선이나 고기를 끓이는데 나무를 때서 만들고, 음식 만드는 사람이 맛을 맞춥니다[화(和)]. 양념으로 맛의 부족함을 채우고 지나치면 덜게 합니다.”라 말하였는데, 이로 볼 때 당시에 소금, 매실산 및 각종 양념을 다양하게 사용할 정도로 조리법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전국시대에 이르면 투박하나마 철제 취사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후 조리법 발전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5. 한대(漢代: 기원전 206∼기원후 220)
한나라 때에 솥과 불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주방의 형식이 시작되어 중국전통주방의 기본 구성 및 구조가 마련되었으며, 철 솥이 민간에도 보급되고 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뚜막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졌던 것이다.
당시의 솥을 먼저 살펴보자. 전국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철제 솥은 이 시대에 이르러 부잣집에서부터 보통 민가에까지 전해졌다. 그 중에서도 다섯 가지 다른 재료를 동시에 조리할 수 있도록 칸이 나누어져 있는 ‘오숙부(五熟釜)’, 솥바닥이 얕고 불과 접촉면이 넓어 밥이 빨리 되는 전장용 솥인 ‘제갈량과(諸葛亮鍋)’ 등이 주목할 만한 유물인데, 이는 용도에 따라 형태가 다른 철제 솥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입증한다.
부뚜막의 경우, 거의 완정한 형태의 것이 등장하였다. 여러 자료들 중 눈여겨 볼 것으로서 산둥(山東) 주청현(諸城縣)에서 발견된 포주도(庖廚圖) 라는 화상석(畵像石)을 들 수 있다. 이 그림은 부엌 안팎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조리와 관련된 각종 행위들을 한 폭 안에 묘사하였다. 먼저 왼쪽 중간 부분을 보면 부뚜막 앞에 한 사람이 앉아 나무를 넣어 불을 조절하고, 다른 한 사람이 아가리가 큰 ‘확’의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 부뚜막은 화안(火眼)이 하나이며 연기가 빠져나가는 연통이 갖춰져 있고, 아래에서 불을 땔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후 시대의 부뚜막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형태가 완벽하다. 다음으로 Fig. 5를 보면 사람들이 고기를 꼬치에 꿰어 이동형 화로에서 굽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를 볼 때 당시 사람들은 이미 어떤 음식을 만드느냐에 따라 부뚜막과 이동형 화로를 구별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4.
Wushufu (五熟釜) of Han (漢).
부뚜막의 또 다른 예는 한나라 때의 무덤 부장품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부뚜막 모형이 중요한 것은 화안에 얹어진 시루의 크기와 모양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음식의 조리 기법과 종류, 재료가 다양해졌음을 의미한다. 또, 이 부뚜막 옆에는 솥이 걸려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데, 이 솥은 아마도, 부뚜막 위에서 주된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 그 열을 이용해 물을 미리 끓이거나 데워놓는 용도로 쓰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한 번 부뚜막에 불을 지피되 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
2.3.3 물(水)와 불(火)의 조화 – 날 것에서 익힌 것으로
중국 요리는 한번에 익혀서 먹는 일이 많지 않다. 뜨거운 탕에 데치거나 미리 익히거나 기름에 데치는 등 먼저 애벌조리를 한 다음 마무리 조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리법은 기름에 볶는 방법이 전체의 약 80%로 주를 이룬다. 더불어 중국 요리는 쪄서 튀겨내고 다시 볶는 식의 복합적인 조리법이 발달했다.
밑손질의 목적은 물기를 없애 간이 잘 스며들도록 하고, 조리 시간을 단축하며, 재료가 고루 익게 하는 것이다. 밑손질을 해서 볶으면 조리시간이 짧아져 영양소 파괴가 적고 맛과 질감이 좋아진다.
이 같은 조리법의 특성 때문에 중국 요리는 뜨겁게 먹는 요리가 일반적이다. 뜨거운 요리(熱菜) 조리법은 열을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눈다.
열전도체 | 조리법 |
기름 | 초(炒), 폭(爆), 전(煎), 작(炸), 류(熘), 팽(烹), 첩(貼) |
물 | 소(燒), 배(扒), 민(燜), 회(燴), 탄(氽), 자(煮), 돈(炖), 외(煨), 쇄(涮) |
증기 | 증(蒸), 고(烤) |
1) 기름을 이용한 조리법
⑴ 초(炒)
초는 ‘볶다’라는 뜻으로, 알맞은 크기와 모양으로 만든 재료를 기름을 조금 넣고 센 불이나 중간 불에서 짧은 시간에 뒤섞으며 익히는 조리법이다. 가열시간이 짧아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 재료와 조미료의 복합적인 맛을 낼 수 있어 중국 요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⑵ 폭(爆)
폭은 1.5cm 정육면제로 썰거나 칼집을 낸 재료를 뜨거운 물이나 탕, 기름 등으로 열처리한 뒤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내는 조리법이다. 재료 자체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 부드럽고 아삭한 질감을 살리는 데 적당하다.
⑶ 전(煎)
전은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밑손질을 한 재료를 펼쳐 놓아 중간 불이나 약한 불에서 한 면 또는 양면을 지져서 익히는 조리법이다. 수분이 많은 재료를 지질 때는 밀가루 또는 녹말을 섞거나 요리 재료 표면에 묻혀 지진다. 색이 노르스름해지고 겉이 바삭해지며 속은 부드럽다.
⑷ 작(炸)
작은 넉넉한 기름에 밑손질을 한 재료를 넣어 튀기는 조리법이다. 작만으로도 조리할 수 있고, 류(熘), 소(燒), 증(蒸) 등의 조리법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재료에 따라 온도가 다른 기름으로 재료를 빨리 가열하여 표면의 수분을 증발시킨다. 표면을 딱딱하게 하여 속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다. 재료의 특성과 모양에 따라 기름 온도와 불의 세기를 조절한다.
⑸ 류(熘)
류(熘, 溜)는 조미료에 잰 재료를 녹말이나 밀가루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기거나 삶거나 찐 뒤, 다시 여러 가지 조미료로 걸쭉한 소스를 만들어 재료 위에 끼얹거나 또는 조리한 재료를 소스에 버무려 묻혀내는 조리법이다. 소스는 센 불이나 중간 불에서 만들어야 요리의 향과 재료의 연한 맛, 또 씹는 느낌을 살릴 수 있다.
⑹ 팽(烹)
팽은 적당한 모양으로 썬 주재료를 밑간하여 튀기거나 지지거나 볶아 낸 뒤, 다시 부재료․조미료와 함께 센 불에서 뒤섞으며 탕즙을 졸이는 조리법이다.
먼저 신선하고 부드러운 동물성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조미료에 재어 밑간을 한다. 녹말가루를 묻히거나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기면 형태가 잡히고 바삭하게 된다. 다시 센 불에서 신속하게 볶으면 조미즙이 재료 표면에 스며들어 남는 탕즙이 없게 하는 조리법이다.
⑺ 첩(貼)
첩은 특수한 조리법의 하나로, 보통 세 가지 재료를 쓴다. 한 가지 재료를 곱게 다져 큰 편을 낸 다른 재료 위에 얹고 나머지 재료로 덮는다. 편을 낸 재료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바삭하게 지져낸 다음 물을 적당량 부어 수증기로 익힌다.
2) 물을 이용한 조리법
⑴ 소(燒)
소는 조림을 말한다. 튀기거나 볶거나 지지거나 쪄서 미리 가열 처리한 재료에 조미료와 육수 도는 물을 넣고 우선 센 불에서 끓여 맛과 색을 정한 다음, 다시 약한 불에서 푹 삶아 익히는 조리법이다. 탕즙이 졸면서 맛이 진해진다, 불의 세기와 익히는 정도, 녹말의 양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복합적인 맛을 살려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⑵ 배(扒)
배의 기본은 소와 같지만 조리 시간이 더 길다. 완성된 요리는 부드럽고 녹말을 풀어 넣어 맛이 매끄럽다. 요리의 모양새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탕즙이 비교적 많이 남는다. 북경요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조리법이다.
⑶ 민(燜)
민은 푹 고는 것이다.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고 오래 끓이는 조리법으로, 소와 비슷하다. 탕즙의 색깔과 조미료에 따라 홍민(紅燜), 황민(黃燜), 유민(油燜)으로 구분한다.
좀 딱딱한 재료를 큼직하게 썰어 뜨거운 물이나 끓는 기름에 데친 다음, 소량의 탕즙과 조미료를 넣고 센 불에서 끌이다가 약한 불로 바꿔 재료가 푹 삶아지고 즙이 걸쭉해질 때까지 오래 조린다. 탕즙에 물녹말을 풀어 넣기도 한다.
⑷ 회(燴)
회는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청회(淸燴)에는 녹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백회(白燴)에는 녹말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 홍회(紅燴)에는 간장이나 황설탕을 넣고, 녹말 농도가 진하다. 소회(소회)는 팬에 기름, 향신료, 동식물성 재료와 양념을 넣고 걸쭉하게 졸이는 조리법이다.
S호텔의 잡탕밥(八珍燴飯), 류산스밥(溜三絲燴飯) 등에서 회는 홍회법을 나타내며, R호텔에서는 백회(白燴) 조리법으로 만든 제비집게살수프 등을 내고 있다.
⑸ 탄(氽)
탄은 조직이 연한 재료를 저미거나 완자를 만들어 중간 불에서 끓는 물이나 탕으로 데쳐 단시간 가열하는 조리법이다.
⑹ 자(煮)
자는 삶는 것이다. 신선한 동물성 재료를 작게 썰어서 넉넉한 탕에 넣고 센 불에서 끓이거나 약한 불로 바꾸어 익히는 조리법이다. 재료를 익혀 조미한 뒤 그대로 먹거나 건져서 다시 조리하기도 한다.
돈(炖)
돈은 달이는 것이다. 탕을 넉넉히 붓고 재료를 넣어 오래 가열하는 방법으로, 가열 방식과 열처리 방법에 따라 청돈(淸炖), 과돈(侉炖), 격수돈(隔水炖)으로 나눈다. 청돈은 재료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물에 넣고 가열한다. 격수돈은 끓는 물에 데친 재료를 그릇에 담고 탕즙을 적당히 넣은 뒤 뚜껑을 꼭 닫고 직접 불 위에서 끓이거나, 큰 팬에 물을 넣고 끓여 증기로 익히는 것이다.
과돈은 재료에 녹말가루나 밀가루를 묻히고 다시 계란을 입혀 지져서 모양을 만든 다음 물을 넣고 끓이는 방법이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재료와 나쁜 맛이 없는 동식물 및 버섯 요리에 적당하다. 약한 불로 2~3시간 끓이므로 요리가 부드럽고 재료의 신선한 맛과 진한 향을 살릴 수 있다. 탕즙이 맑고 열량이 높다. 약선 요리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이다.
⑻ 외(煨)
외는 조금 질긴 재료를 큼직하게 잘라 물에 살짝 데친 다음 탕을 넉넉히 붓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은근히 삶아(3시간 이상) 탕즙을 조리는 방법으로, 완성된 요리에는 탕즙이 비교적 많다.
⑼ 쇄(涮)
쇄(涮) 또는 탕(燙)은 얇게 선 양고기나 연한 야채를 뜨거운 물이나 육수에 살짝 담가 익으면 꺼내 양념 소스를 찍어 먹는 조리법이다. 북경의 쇄양육(涮羊肉), 사천의 마랄탕(麻辣燙)이 대표적이며,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는 화과(火鍋)와 일본의 샤브샤브도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증기를 이용한 조리법
⑴ 증(蒸)
증은 재료를 증기로 쪄서 익히는 조리 방법으로, 청증(淸蒸), 분증(粉蒸), 포증(包蒸), 조증(燥蒸)이 있다.【청증】은 생선이나 게, 새우 등을 조미료에 밑간하여 맛을 배게 한 후 그릇에 담아 수증기로 익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간증이라고도 한다. 이 요리는 먼저 생선 등의 비늘을 긁고 내장을 제거한 다음 접시에 파를 깔고 소금, 후춧가루, 술을 뿌려서 접시째 김이 오르는 찜통에 넣어서 센 불에 쪄낸다. 쪄낸 생선에 채썬 파와 생강, 향채 등을 고루 뿌려내면 된다. 일반적인 생선찜은 청증어라 하는데, 작은 생선 찜, 준치 찜, 가자미 찜, 도미 찜, 통닭 찜 등이 있다. 중국에서는 명절이나 손님 초대 때마다 빠지지 않는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생선찜이다.
【분증】은 재료에 오향초분(五香炒粉)과 같은 조미료를 넣고 고루 버무려 그릇에 담아 증기로 익히는 방법이다.【포증】은 조미한 재료를 연잎이나 대나무 잎 등으로 싼 다음, 그릇에 담아 증기에 익히는 방법이다.
신선하고 조직이 연한 동물성 재료를 통째로 썰거나 적당히 썬 뒤 조미료로 밑간을 하여 맛을 정한 다음, 재료의 특성에 맞게 불의 세기와 가열 시간을 조절하다. 재료 본래의 맛을 살리고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모양을 크게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재료를 익힐 수 있다.
⑵ 고(烤)
고는 가장 원시적이고 오래된 조리법이다. 건조한 뜨거운 공기와 복사열로 재료를 직접 익히는 방법이다. 불꽃에 따라 명화고(明火烤)와 암화고(暗火烤)로 나눈다. 고는 조미된 재료를 직접 불에 굽거나 오븐에서 굽는 것이며, 원적외선 오븐은 복사열을 이용한 것이다.
연료는 주로 장작, 석탄, 숯, 가스와 적외선 등이다. 재료가 가열되면 수분이 증발되므로 튀김처럼 표면이 바삭거리고 향기가 좋아지며 속은 부드럽다. 북경오리구이(북경고압)처럼 육질이 말랑말랑한 동물성 재료를 조미한 뒤 불 세기와 가열 시간을 조절하여 구워낸 요리는 따로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육류 외에 해산물, 고아일, 야채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
3 공동식사(commensality)
공동식사의 공동체적 의미는 서양에서는 이집트왕실에서 행하여 졌던 것을 시작으로 그리스에서도 공동식사가 행하여 졌고 그리스의 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고대 로마시대에도 공동식사문화는 계승되었다. 고대 이집트의 공동체식사 특히 귀족층이나 왕족을 중심으로한 공동식사는 계급이나 계층의 제한이 엄격했던과는 달리 그리스의 공동식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여성을 공동식사의 모임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그리스 시민이면 누구나 공동식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 졌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적 담론들도 실상은 이러한 그리스의 공동식사의 문화속에서 배태되어 질수 있었던 것이다.
성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베드로에 대한 비판도 그 출발점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음식을 이방인들과 함께 먹엇던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 었다. 레위기의 음식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을 베드로가 로마나 고린토등에서 포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의 음식을 함께 먹게되고 베드로 스스로가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과 위반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이이나 유대교를 넘어서 모든 공동체 즉 모든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서로 양립 할수 없는 별개의 상황들이였다.
2000년전 베드로가 겪어야 했던 가장 큰 고민은 신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별적 인간으로서 자신이 속하지 않았던 공동체속에 들어가서 이전까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였다.
사도행전에서 확인되는 공동식사의 정립과정은 혼란스러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신 예수그리스도도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기 전날에 유대인의 공동식사를 종교적 예식으로 정형화 함으로써 < 먹고 마시는 일상적 공동체의 식사>를 , <성만찬>으로 승화시키면서 ,<집단적 식사예식>을 통해 자신을 기억<ἀνάμνησιν/remembrance, recall to mind >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초기 불교에서의 공양(供養, pujana)의 문제도 신분과 직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공동식사와 연관되어 있다.
3.1 가장 오래된 공동식사의 기록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중국 고대사회의 공동식사를 최초로 문헌으로 기록하고 있는 의례의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공동식사를 고찰해 보도록 하자.
의례의 제 9편의 편명이기도 한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라는 문장은 제후국을 정치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공公과 공公에 비하여 정치적 위계질서에서 하위의 정치적 위상을 지닌 대부大夫들 사이의 공동식사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표제 제목에서 유추 할 수 있다.
공公과 대부大夫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위계질서political hierarchy structure 때문에 이들의 공동식사에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불가능하다.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위계질서로 말미암아 이들의 공동식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사이에는 한편에서는 공동 식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종의 부탁(빙례聘禮)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부탁을 수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개입 된다.
공동식사에 초대하는 공公을 문장의 주어로 간주한다면 공公이 공동식사의 주체이므로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에서 공식公食은 공公이 음식食을 먹이다는 의미로 직해가 된다. 시경 소아편에서 확인 할수 있는 것처럼 식食다음에 목적어 지之가 동반되면 지之를 먹이는 것을 의미하고 음飮다음에 목적어 지之가 나오면 그것 지之을 마시게 하는 것을 의미 하게 된다. 가르치는 동사 교敎다음에 목적어 지之가 동반되면 그것 지之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깨우쳐 알게 한다는 회誨다음에 목적어 지之가 동반되면 그것之을 깨우쳐 알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에서 위에서 살펴 본것처럼 식食은 지之와 같은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고 있다. <公食大夫之禮>.에서 食을 목적어를 동반하는 타동사로 간주하게 되면 한 나라의 군주인 공公이 “<대부 大夫>를 먹는다”라고 번역되게 되는 데 이것은 문맥상 상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公食大夫之禮>에서 식食은 공公이 대부 大夫에게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公食大夫之禮>에 해당하는 영어의 번역 < Rites of the gong feasting a great officer >은 <식食>을 ,<축하연을 열다> 혹은 <대접하다>는 의미의
일부 국내 번역에서 <公食大夫之禮>에서 식食을 사食로 음독해서 공사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로 표기하는 사례가 확인 된다. 식食을 사食로 음독하는 예증을 논어 옹야편에서 확인 할수 있는데 이 경우 사食는 <公食大夫之禮>에서처럼 동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밥>이라는 명사로 의미로 쓰이고 있다.
子曰자왈 賢哉현재 回也회야 一簞食일단사 一瓢飮일표음 在 陋巷재루항 人不堪其憂인감심기우 回也不改其樂회야불개기락 賢哉현재 回也회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회(顔回)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무로 누추한 마을에 살게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회(顔)는 그 즐거움을 바구지 않으니,훌륭하구나, 회(顔回)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논어 옹야편의 <일단사一簞食/ 한 그릇의 밥>에서 사食는 단순한 <밥>을 의미하고 있다. <먹는다>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로 문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食과 사食는 , <먹는다>,<먹이다>는 의미를 공통되게 지니는 것이지만 ,사食는 개별적으로 먹거나 먹인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公食大夫之禮>에서 식食을 사食로 음독해서 문장을 해석하면 공公이 개별적으로 대부들에게 음식을 <떠 먹인다>다고하는 뉘앙스를 지니게 되므로 문맥상 식食을 사食로 음독해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晉語四
公食貢。大夫食邑,士食田,庶人食力
公은 공公,후候 백伯,자子,남男의 제후국의 정치서열 구조가운데에서 그 첫째 서열의 지위를 갖는 정치 담당자를 의미 한다.이러한 구분은 예기 왕제편에 의한 5등급의 구분에 의한 것이며 신분의 귀하고 천한 것을 변별하는 변귀천辨貴賤의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는 주국主國의 통치자가 사자使者인 빈賓을 식례食禮에 초대하는 예법 etiquette과 의례Rite를 서술하는 것을 문장 처음부터 시작한다.
공동식사라는 전체 맥락속에서 정치적 위상이 서로 다른 공과 대부가 한자리 모여 있음을 우리는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라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 했다.
그러나 공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식사食는 단순히 먹는 일(식사食事)에 한정 될 수가 없다. <사事>는 <본인의 힘을 드려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유교적 질서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관료의 일>을 <수행>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사事>였지만 점차 ,<힘쓰다>. <노력하다의 의미가 덧 붙혀 지게 되었다. <논어論語>에서 확인 되는 <善<u>事父母爲孝선사부모위효 善事兄長爲弟선사형자위제>에서 <사事>의 쓰임새는 참고 할만하다.
그러면 <의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먹는 일(食事식사)은 그 지향점이 어디까지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 ?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의례 본문에 명기 되어 있다(公食大夫之禮). 단순히 먹는 일(食事)은 <예禮>의 차원까지 지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公과 공公의 초대를 받아서 모인 대부大夫가 구현하려는 <먹는 일食事>은 어떠한 목적을 구현 하기 위하여 예禮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일 까 ?
대대(大戴)와 소대(小戴)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 >에서 먹는 일(食事)은 <가례嘉禮>에 해당한다. (於五禮屬嘉禮。《大戴》第十五,《小戴》第十六,《別錄》第九)
- 진나라의 기록에는 예식禮食이라는 단어가 확인 된다.
《国语·晋语七》:“反役,与之<<u>礼食>。” 韦昭 注:“礼食,公食大夫之礼。”《仪礼·士相见礼》
- 중국의 오례五禮에 관한 분류는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순서로 배열되었지만, 우리나라(조선)은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의 순서로 배열되고 있는데 조선은 당나라 두우(杜佑)가 엮은 <통전(通典)>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례周禮의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 된다.
길례吉禮로써 나라의 귀신을 제사하고, 흉례로써 나라의 상사喪事를 슬퍼하고, 빈례賓禮로써 다른 나라들과 친하고, 군례軍禮로써 나라들을 화동和同하며, 가례로써 만백성을 친한다.
(以吉禮事邦國之鬼神示이길례사방국지귀신시 以凶禮哀邦國之憂이흉례애방국지우 以賓禮親邦國이빈례친방국 以軍禮同邦國이군례동방국 以<嘉禮>이가례 )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에서 같이 주국主國의 통치자인 공公과 초대 받은 대부大夫사이의 의례儀禮가 식례食禮가 아닌 순수한 정치적 만남일 경우는, 천자天子가 제후국諸侯國의 통치 지역에 가는 것(적適 /적인適人 )을 순수巡狩라고 말하고 ,( 반대로) 제후諸侯가 천자天子의 궁궐에 나아가 조회朝會하는 것을 술직述職이라고 일 컫는다.(天子適諸侯曰巡狩,諸侯朝於天子曰述職)
諸侯가 반드시 거행해야 하는 외교적 방문은 매년 마다 1년을 주기로 행하여지는 소빙小聘이 있었고 3년을 주기로 천자를 방문해야 하는 대빙大聘으로 크게 구별되어 행하여 졌다.
모든 유교적 의례는 상호 관계적이 여서 天子천자자신도 5년에 한번은 제후국諸侯國을 외교적으로 방문해야 했는데 , 천자天子가 제후국諸侯國을 외교 방문 하는 것을 순수巡守/巡狩라고 지칭했다.
천자天子가 5년에 한번 제후국諸侯國을 순수巡守한다면 제후諸侯 자신들도 5년에 한번 직접 천자天子를 방문해야 했다朝. 천자天子가 통치하는 조정朝廷에 들어가 제후諸侯가 5년간의 자신의 맡은 소임所任을 천자天子에게 고告하는 것을 술직述職이라고 한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매년 제후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대부大夫를 시켜 천자天子를 방문하게 하고 매번 3년이 되는 해에는 대부大夫 보다 작위가 높은 경卿을 시켜 천자天子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때의 원종元宗이 원나라를 찾아가 원의 황제를 직접 방문한 기록이 확인 되지만 조선 왕조때에는 중국에 대해 제후국諸侯國의 지위를 지녔던 조선은 단 한 차례도 직접 임금이 중국의 왕이나 황제를 방문한 기록은 확인 되지 않는다.
의례儀禮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는 이와 같은 예기 왕제편의 서술의 맥락에서 볼 때, 대부大夫가 공公을 찾아 온 것이지 대부大夫나 卿이 天子를 외교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예기편의 소빙小聘과 대빙大聘에 관한 언급을 아래와 같이 병기 한다.
天子五年一巡守狩
比年一小聘(비년일소빙) 三年一大聘(삼년일대빙)
五年一朝(오년일조) 天子五年一巡守(천자오년일순수)
당(唐)나라 하북성 영년(永年) 출신이면서 고종(高宗, 650-665) 연간에 태학박사와 홍문관학사를 지냈고, 예학(禮學)에 정통하여 공영달(孔潁達) 등과 <예기정의(禮記正義)> 편찬에도 참여하기도 했던 가공언(賈公彦)이 鄭玄이 작성한 의례주에 가공언 자신의 생각을 첨언하여 소疏를 지었다.
儀禮가 널리 알려진 통설처럼 내용적으로는 고대 중국의 주나라이후의 예법을 내용적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그 편찬 시기는 전한前漢시대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공언(賈公彦)이 자신의 생각을 덧 붙힌 소疏가 작성되었던 기원후 600년 경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례에 대한 한문 원전을 해독하는 경우에는, 한문 원문이 내용적으로 한나라 이전의 예법을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도 편찬자가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능했던 <정현鄭玄>인지 아니면 당나라시기의 학자인 <가공언賈公彦>인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원문 분석
疏 「公食」至「其爵」。- (公食大夫之禮。使大夫戒,各以其爵 )
使大夫戒,各以其爵。
주국主國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대부大夫를 시켜서(使) 각각의 작위爵位들 (받아서 관사館舍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님(賓)에게 (식례食禮가 있음을) 알린다(계戒)
주국主國의 통치자(公)가 음식을 베푸는 것(식食)이 작위(기작其爵)에 까지 미친다.
여기서 계戒는 대부大夫가 주국主國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국主國의 통치자보다는 정치적 서열이 하위인 초대 받은 손님(賓)에게 식례食禮가 곧 시작되는 것을 통보하는 의미를 지닌다. 조심스럽게 삼가 알린다는 의미를 함께 지닌다.
@ 정현鄭玄의 주석注
戒猶告也。告之必使同班敵者,易以相親敬。
계戒는 고告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유猶). (식례食禮가 있음을) 알리는告 것을 구태여 <동반적자同班敵者-손님(賓)과 같은 작위를 가진 사람>으로 하는 것은 서로 간相에 친함親과 공경敬을 위해서이다.
의례의 본문에서 확인되는 < 대부를 시켜 식례食禮가 있음을 각각의 작위에게 알린다使大夫戒,各以其爵>는 것은, 주국主國의 통치자가 대부大夫를 시켜서 알렸듯이 손님이 되는 빈賓의 신분 또한 대부大夫에 해당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손님으로 초대되어온 작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식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친함親>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였다. 관계 질서 속에 친친親親이나 친민親民은 유교적 공동체를 견인하는 덕목이였다. 친親이 수평적 유대감이라고 한다면 경敬은 수직적 유대감에 해당한다.
고대 중국 사회에서 작위가 서로 다른 정치적 위상을 갖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식사>는 친親이라고 하는 수평적 내면적 유대감의 고양과 신분적 층위 전체를 관통하는 경敬이라는 수직적 유대감의 함양을 목적으로 기획되어진 것이다.
수평적 내면적 유대감인 친함親과 신분적 수직적 유대감인 공경함敬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어떤 결과를 산출 할수 있을까 ?
두가지 수평적 유대감과 수직적 유대감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禮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의례의 편명이 공식대부公食大夫의 예禮라는 점이 이를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에 초대 되어 온 손님들과 주국主國의 통치자는 서로 다르지만(不同) 서로 어우러져야 할(화和) 중국 고대사회의 정치 담당자들이다.
○釋曰︰自此盡「如聘」,
<석왈釋曰>에서 <석釋>은 <말하다>를 의미하는 <왈曰>을 주어로 해서 <석釋>이 말했다(왈曰)로 해석 되어 질수 없다. 논어 편에서 <자왈子曰>은 문맥상 발어자인 공자孔子가 말하였다로 한문 원문이 해석 되어 질수 있지만, 의례儀禮에 대한 주석서인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에 대한 주注이면서 소疏인 본문 내용에서 <석釋>은, 후한시대의 유희(劉熙)가 짓고 편찬한 <낱말 사전/ 자서(字書)>을 가리 킨다. 당나라때 가공언은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를 정현의 뒤를 이어 덧붙여 소疏를 달면서 유희(劉熙)가 편찬한 ,<석명釋名>이라는 낱말 사전을 참고로해서 정현 보다 자세하게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석명釋名>은 13경에 포함 되는 최초의 한문 낱말 사전인 ,<이아爾雅>보다 시기상으로 후기에 쓰여 져서 전통적인 <경전經傳(聖經賢傳)>의 반열에 오른 고전古傳이라고는 할 수 없다.
釋曰︰自此盡如聘 論主君使大夫就館 戒聘客使來行食禮之事。
석명釋名에 (기록에) 의하면(왈曰) , 이로부터(自此자차/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 손님을 초대(빙聘) 한다고 하는데(여如) 까지는(진盡) ,주국主國의 통치자(주군主君)가 대부大夫를 ( 손님이 거쳐하는 ) <관사館舍에 보내고(취就)> , 초대된 손님(빙객聘客)에게 <식례(食禮)의 행사가(사事)> 이제(래來) 거(행行)되려 한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전하는 것(계戒)>을 서술(논論)하고 있다.
云「各以其爵」者,此篇雖據子男大夫為正,兼見五等諸侯大聘使卿之事,故云各以其爵也。<각각各의 그其 작위爵에 따라서以>라고 언급云하고 있는 것者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단락此篇에서는 자子와 남男 그리고 대부大夫를 <위계 관계의 기준(정正)/(종從)>으로 삼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아울러(겸兼) (예기 왕제편에서 작위에 관한) 다섯 가지 분류(오등五等)에서, 제후諸侯는 경卿을 (천자天子에게) 보내는 대빙大聘이 확인(견見) 되는데, 이러한 정황 때문에(고故) , <각기(각各) 그 작위其爵에 따라서以>라고 ( 공식대부지례(公食大夫之禮)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풀이)
예기禮記 왕제王弟編의 기록에는 천자天子와 공公, 경卿, 대부大夫, 남男,자子등의 외교적 방문에 관한 규정이 확인 된다.
@上介出請,入告。
上介상개가 (문밖으로)나와서 묻는다(請청). 안으로 들어와 알린다.(告고)
*上介상개
빙례의 기록에 의하면 빙례의 거행을 돕는 역할을 담담하는 사람을 일컬어 上介상개라고 칭했다. 빙례의 거행을 맡은 관직으로는 上介상개와 衆介중개가 있었다.
- 上介,副使或军政长吏的高级助理 , 使者
古代。:“宰执书告备具于君,授使者,使者受书授上介。”《左传·哀公十五年》:“﹝ 吴子 ﹞辞曰:‘以水潦之不时,无乃廪然陨大夫之尸,以重寡君之忧,寡君敢辞上介。’” 唐 韩愈 《清河郡公房公墓碣铭》:“﹝公﹞累功进至刑部员外郎,赐五品服,副 胄 ( 裴胄 )使事,为上介。”《宋史·赵赞传》:“判官 李恕 者,本 延寿 ( 赞 之父)宾佐,深所委赖,至家事亦参之。及 赞 出镇,从为上介。
사합원(四合院)
疏 「上介出請入告」。○注「問所以來事」
釋曰︰據大夫就賓館之門外,賓使上介出請大夫所為來之事。
석명에서 말하기를 대부大夫가 빈관賓館의 밖外에 도달했기 때문에 빈賓이 상개上介로 하여금(使上介) 밖으로 나아 가서 (찾아온) 대부大夫에게 어떤 이유에서 오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所為來之 事).
三辭。
세 번 사양 한다.
為既先受賜,不敢當。
이미 먼저 (주국의 임금인 공이 내려준 것 ) 예물賜을 받았기受 때문에 감히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다.
疏 「三辭」。○注「為既」至「敢當」。
“三辭삼사는 정현定玄의 注주에서 위기為既에서 감당敢當까지가 해당 된다고” 가공언賈公彦은 자신의 소疏에서 밝히고 있다.
주석 빙례에도 사양의 절차가 확인 된다 .聘禮(빙례) : 빙례에는
上公七介(상공칠개) : 상공은 칠개
侯伯五介(후백오개) : 후·백은 오개
子男三介(자남삼개) : 자·남은 삼개이니
所以明貴賤也(소이명귀천야) : 귀천을 밝히는 것이다
介紹而傳命(개소이전명) : 개가 서로 이어서 명을 전한다
卷二十五 公食大夫礼第九
儀禮註疏/卷二十五
公食大夫之禮。使大夫戒,各以其爵。上介出請,入告。三辭。賓出,拜辱。大夫不答拜,將 命。賓再拜稽首。大夫還,賓不拜送,遂従之。賓朝服即位於大門外,如聘。
古代诸侯国互相聘问,受聘国称为"主国"。
고대에 제후국들은 서로 자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을 우방국에 보냈다. 방문하는 사절단의 방문을 허락하여 빙국聘国을 맞이하는 나라를 일컬어 주국이라고 지칭했다.
[疏]《公食大夫礼》第九。○郑《目录》云:“主国君以礼食小聘大夫之礼,於五礼属嘉礼。
소에 의하면 공식대부례 제 9 . 정현이 목록에서 이르기를 주국의 임금 예식礼食으로 대부를 소빙의 예로 맞이하는 것이다.
《大戴》第十五,《小戴》第十六,《别录》第九。
대대에는 15장에 기록 되어 있고 소대에는 16장에 기록되어 있다.그 박의 기록에는 제 9장에 기록 되어 있다.
”○释曰:郑知是“小聘大夫”者,
석명에 이르기를 정현은 공식대부지례가 대부의 소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엇다고 언급하고 있다.
案下文云宰夫自东方/宰夫自东房荐豆六 ,荐豆六천두육,
재부는 동방东房에서부터 두 6개를 차려내 마련한다/
主国国君用食礼招待来聘问的大夫的礼仪
古代指堂屋中央正室东边的房间。
於酱东,设黍稷六簋,
장酱은 동쪽에 차려내 마련한다. 서직(메기장과 찰기장) 여섯궤를 늘어 놓아 배열한다.
又设庶羞十六豆,
또한 여러 가지 음식들 16두를 늘어 놓아 배열한다.
此等皆是下大夫小聘之礼。
이런 것들은 모두 하대부에 관한 소빙의 예이다.
下乃别云“上大夫八豆、八簋”
또한 이어서 차등을 두어 이르기를 상대부는 8두이고 8궤라고 하였다.
,又云“上大夫庶羞十六豆”
또한 이르기를 상대부의 여러음식들은 16두라고 하였다.
,是食上大夫之法,
이것이 상대부의 예법이다.
故知此篇据小聘大夫也。
따라서 이편 대부의 소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若然,《聘礼》据侯伯之大聘
이편이(이 부분) 대부의 소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라면 빙례에서는
후백의 대빙에 해당한다.
,此篇据小聘大夫者
이 편은 소빙대부인 것이다.
,周公设经,互见为义。주공께서 경을 마련하셨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여 만나는 것이 의가
되었다.
案篇末云“鱼肠胃倫膚若九/편말에 꼼꼼하게 살펴 이르기를 물고기와 장과위 윤부이면 아홉이고
정현은 윤부를 돼지고기(倫膚 豚肉也)로 특칭하면서 조리법을 삶는 것(唯燖/데치다)이라고 서술한다. 윤은 가지런한 것을 의미한다(郑玄 注:“伦,理也)
选择精美的肉类。伦,通“ 抡 ”。《仪礼·少牢馈食礼》:“雍人伦肤九,实于一鼎。” 郑玄 注:“伦,择也。肤,胁革肉,择之取美者。”《仪礼·公食大夫礼》:“伦肤七。” 郑玄 注:“伦,理也。谓精理滑脃者)
若十有一,
(물고기와 장과위 윤부이면) 若 열 하나(11)이다.
下大夫则若七,若九”,
하대부이면 일곱(7)이다 . 만약 그렇다면 아홉(9)이다.
郑注云:“此以命数为差,九谓再命者,十一谓三命者,
정현이 주注에서 이렇듯 그 수数를 지칭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홉九은 한 번 더再 수를 셈命하는 것을 가리킨다.
열 하나(11)는 세 번三 더 수者를 셈命하는 것을 가리킨다.
七谓一命者。九或上或下者,再命谓小国之卿 次国之大夫也
일곱(7)은 한번 수를 셈하는 것이다. 아홉이나 아홉 이상 혹은 아홉이하의 수는 보다 작은 나라의 경卿을 또다시 셈하는 것이고 그다음 작은 나라의 대부를 셈하는 것이다.
。卿则曰上,大夫则曰下,。
경卿은 이러한 이유에서 상上(아홉이상)을 일컫는 것이고 대부大夫도 따라서 하下(아홉이하)를 일컫는 것이다.
大国之孤视子男
이러한 서술들은 대국의 제후(고(孤) :princes왕자들 and marquises후작부인들)는 자남(子男)으로 간주한다(视)다.
-역자주)
나라의 규모가 가장 큰 대국大国의 왕자들이나 왕자들의 부인들은 작은 소국의 임금으로 간주되었다. 子자와 男남은 고대 중국의 다섯 등급의 작위등급에서 네 번째四等와 다섯 번째五等 등급이다. 국어国语의 정어郑语에 이것이 바로 자子와 남男의 나라이며 괵虢나라와 회郐나는 크다라고 했다.
(大国之孤,视小国之君。 ... 子男同等 子爵和男爵,古代诸侯五等爵 位的第四等和第五等 《国语·郑语》:“是其子男之国, 虢 郐 为大) *국어国语 : 주나라 좌구명이 쓴 《춘추좌씨전》의 외전
*정어鄭語 : 국어国语가운데 기록된 8나라중의 정鄭나라의 역사책
”以此言之,鱼、肠胃、伦肤皆七者,
이렇기 때문에以此 생선鱼과 장肠과 위胃 그리고 윤부伦肤가 모두皆 일곱개라고 말했다言之.
谓子男小聘之大夫。
자남子男을 맞이하는 소빙小聘은 대부大夫의 소빙小聘이다.
此《公食》序在《聘礼》之下是因聘而食之。
공식으로부터 빙례까지는 빈을 초대하여 식례를 행한 것이다食之
不言食宾与上介
상개와 같은 손님(賓)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直云大夫者,
대부와 같은자(손님賓)을 직접 언급했다.
若云食宾与上介,则小聘使下大夫,
만약若에 상개上介와 같은 식빈食宾을 언급했다면云, 소빙小聘은 하대부가 행했을 것이다.
上介乃是士,是以直云大夫,
즉 상개는 ( 그 신분이) 사士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것이다.
兼得大夫聘宾与上介,亦兼小聘之宾。
그런데 상개로서 대부가 빙례의 손님을 아울러 겸하는 경우에는 소빙小聘에서 손님宾도 아울러亦 겸兼한다.
若然,《聘礼》据大聘,因见小聘。
만일 그렇다면 빙례에서는 대빙大聘을 기준으로 해서 소빙小聘을 이해하는 것이다.
此《公食》先見小聘,後言大聘者,欲見大聘、小聘,或先或後,不常之義。
바로 공식대부지례가 소빙小聘을 미리 예견한 후에 나중에 대빙大聘이라는 것者을 언급하고 있다. 대빙大聘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빙小聘이 앞부분에 올수도 있고 뒷부분에 올 수도 있도 있다. 앞뒤 선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3.1.1 조선왕조 실록에서 확인 되는 <공식公食>
<공식公食>이라는 단어가 명사의 형태로 확인되는 경우는 중국문헌에서는 독립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확인 되지 않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명사의 형태로 확인 된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49권, 광해 12년 2월 29일 정축 1번째기사 1620년 명 만력(萬曆) 48년 영남의 죄인 중 환자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보방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요즘 내가 병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추국을 정지했었다. 영남의 죄인 중에 병이 있는 자는 모두 보방(保放)하도록 하라."
하니, 의금부가 아뢰기를,
"색낭청色郞廳과 월령의月令醫로 하여금 정남(丁男)의 옥사로 갇힌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별단(別單)으로 서계하고 〈상의 명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죄인들이 다 말하기를 ‘옥(獄)에 있을 때에는 오로지 공식(公食)에 의하여 〈연명해 올 수 있었는데,〉 지금 만약 보방保放한다면 장차 굶어 죽게 될 것이다.’면서 계속 울부짖고 있으며 병이 있어도 숨기는 자까지 있으니, 그 정상이 〈참으로〉 딱합니다.
○庚申二月二十九日丁丑傳曰: "近因予病, 久停推鞫。 嶺南罪人有病者, 竝保放。" 義禁府啓曰: "令色郞廳及月令, 看審丁男獄事, 被囚人有病與否, 別單書啓, 以竢上命。 而許多罪人等, 皆言: ‘在獄時, 專仰公食, 得延軀命, 今若保放, 則將至餓死, 因號泣不已, 至有有病而諱之者, 其情誠可戚矣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2월 27일 갑술 1번째기사 1677년 청 강희(康熙) 16년 친경을 거행하려 할 때 비바람이 일어 온종일 그치지 않다.
군신(群臣)들이 마땅히 이에 있어서 음양(陰陽)을 섭리(燮理)하여 연사(年事)가 충족해지게 하고, 예의를 밝히고 부비(浮費)를 억제할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구구하게 공식(公食)하고 의향(儀享)하고 하는 예절을 삭감하는 것을 절약으로 여겨 경솔하게 선왕(先王)들의 전례(典例)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 群臣於此, 宜思爕理陰陽, 充美年時, 明禮義, 抑浮費之道可也, 不當區區割削於公食儀享之禮, 以爲節損, 而輕廢先王之典也。